본문 바로가기

기계전공변호사32

수중운동시설 제작 및 설치 계약 관련 분쟁 : 계약 이행 완료 여부, 하자담보책임, 계약해제, 공사대금반환 1. 사건 개요​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 2025. 2. 6.
CNC 절곡기 하자 소송 :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하자 주장을 하며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개요​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5802)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금속 가공용 CNC 절곡기를 구매한 후,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의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초기 세팅 문제는 있었으나 재조정 후 정상 작동했으며, 기계의 센서 및 컨트롤러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계 반품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 2025. 2. 5.
LSL 베어링 공급 계약 분쟁: 물품대금 청구, 제품수령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2024년 10월 17일, 제품수령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가합6048, 2023가합7611)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어링 공급 계약을 둘러싼 원고(A, 개인사업자)와 피고(B 주식회사) 간의 분쟁으로, 제품 인도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1) 계약 및 제품 공급​원고는 ‘C’라는 상호로 베어링과 산업기계를 제작·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로부터 다양한 베어링 제품을 주문받아 공급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1차 LSL베어링(2019.10.28 공급)60개 납품 후 .. 2025. 2. 4.
조관기(ERW Tube Mill)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의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인정한 판결 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6694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조관기(ERW Tube Mill) 매매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9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상 명시된 ‘O.D 50.8mm’ 조관기를 공급하지 않고, 최대 직경 42.7mm 수준의 제품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관기의 슬리브 파손, 용접 불량 등의 설계적 하자가 존재하며, 피고가 주장한 시운전 완료를 입증할 공식 문서도 부재한 점을 근거로 계약 이행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 2025. 2. 3.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용역 공동 수행 당사자 사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사건 개요​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074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한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2,575만 원을 수령하고도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전기도면 설계 및 HMI 작화 설계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시운전 직전 단계까지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계약금이 수행한 업무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사건의 배경: 용역 계약과 계약금 지급.. 2025. 2. 1.
공동으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 제한이 없다면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해당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영업비밀성은 유지해야 함. : 2021다289399 사건 개요​2024년 11월 14일 대법원(2021다289399)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사용했으나,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사실관계​1. 계약과 기술정보 제공 배경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진공이송시스템(VTS)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도면을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202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