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개요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인쇄회로기판 가공기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가동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급자(피고)가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 원심은 공급자(피고)가 하자 수리를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공급한 기계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어 상당한 기간 수리를 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에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권 행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공급한 기계에 대한 하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태이며 수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