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8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1.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금형가공제작업자 피고 : 기계제작업자, 발주자 1. 이 사건 기계(END FORMING JIG)의 미완성 및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해석의 방법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채권자)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2다256624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자) 상고기각 [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실제 판단 사례

2023다24081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경우 계약서에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음

(판결정보)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공사대금] (사실관계) - 원고 : 엘리베이터 제작·공급 회사 - 피고 : 추모공원 운영회사로서 원고에게 승강기 제작·설치를 발주한 자 - 원고 회사(상호변경 전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2000. 8. 4. 피고 회사와, 10인승 승객용, 3층용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이하 생략) 자유로청아공원 신축건물 3개동에 설치(각 동에 1대씩)하기로 하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 회사는 대금 82,500,000원 중 계약금 8,25..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공급계약(온수생산시스템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성능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일부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성고율만큼 계약대금을 인정한 사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공급계약(온수생산시스템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성능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일부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성율만큼 계약대금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정보)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5672 판결 (2심) 창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1090 판결 (사실관계) - 원고 : 온수생산시스템을 제작·공급하는 회사 - 피고 : 사우나 및 여관업을 하는 사람 - 원고가 피고의 사우나 및 여관 건물에 온수생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 시방서 제1조에 “히트펌프는 버려지는 폐수의 열원을 흡수하여 65~75℃의 온수를 생산하여 온수탱크에 온수를 공급하게 시공하는 조건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음...

시멘트 자동포장기계 설치 계약 관련 소송 승소 사례

시멘트 자동포장기계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원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물품대금 264,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공급자(피고)는 설치 완료를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66,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패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청구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변호사 이두철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원고일부승(원고 청구 일부인용, 피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항소심은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시운전 미완료 상태로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는 인정하였으면서도, 그 계약해제의 효과를 제한하여 계약해제 당시 미완성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기계 설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의 효..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함이 판례 입장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살펴보면,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판례1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1992. 8. 13. 선고 91나46573 판결 ☆ 계약명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전기) ☆ 해제권의 종류 : 법정해제권 ☆ 요지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효과발생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님.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에 속합니다.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효과발생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