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10185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101419(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31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9. 2. 15.까지는 인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