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67

기계 공급 계약에서 해제권 소멸·포기를 인정한 사례(하자 있는 기계를 공급받은 자가 그 기계를 공급한 자에게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계약해제 통지 후에도 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10185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101419(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31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9. 2. 15.까지는 인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자동화 생산설비의 하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공급자의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12214(본소) 손해배상(기) 2008나12221(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5가단56274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1. 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접이식 침대 기능에 대한 계약해석을 달리 하고, 잘못 해석된 계약기준을 전제로 한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211405(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218332(반소) 계약금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19. 2. 13. 판 결 선 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

금속코팅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장치를 설치했더라도 계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추가 대금 청구 불가

1. 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3가단120922(본소) 설비대금, 2014가단15140(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프레스자동화 시스템 설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알미늄스틸, 스텐레스 가공과 알미늄 및 건자재, 산업용소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70일 이내에 피고에게 턴키 방식으로 금속코팅라인 설비 1식을 공급·설치하고 구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40,000,000원은 계약 후 30일에, 잔금 30,000,000원은 시험생산 완료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

자동용접장치에 장착되는 용접기를 매수인 측에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공급하였다면, 매도인은 용접기 하자를 이유로 자동용접장치 하자 없음을 항변할 수 없음 + 지체상금 재량 감액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125773 계약금반환 등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토목공사의 지반개량용 장비 및 부품 등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시업자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7. 터널 구조물 시공 등에 사용되는 다단그라우팅 강관에 간격재(스페이서)를 자동으로 용접해주는 'C 자동용접기계'(이하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라 한다) 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라 턴키베이스 방식의 납품으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설계, 제작, 작동 시운전 등 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인데 원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특약사항 8.항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도급계약(Turn-key base) 여부 판단 사례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22860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압출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 폐플라스틱을 압축, 파쇄한 후 가공하여 재생합성수지 원료로 만드는 기계인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2012. 9. 5. 피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수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제작 및 수리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계약금액 : 230,000..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은, 갑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을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갑 : 임차인, 을 : 임대인)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견본주택 건축은 위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인데,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

기계(=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 제작공급 계약의 목적이 수막 물받이 시트의 자동화 양산에 있다고 보고, 자동으로 수막 물받이 시트를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

0.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 8. 선고 2016가단57246(본소) 물품대금, 2018가단56681(반소)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개발 및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기계를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0. 3,000만 원, 2015. 9. 21.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대금은 실비(실제 들어간 금액, 공과잡비, 관리비 및 이윤 등)로 정산하기로 약..

법원 촉탁 감정인은 기계(두부 용기 충진 포장기)의 하자가 계약금약의 약 15%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수리·보완 가능한 것이라고 감정하였으나, 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계약해제를 인정..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5279(본소) 물품대금, 2015나5286(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콩가공식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8. 피고와 두유 용기 충진 및 포장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13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75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9. 9. 피고로부터 계약금 43,7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다. 다. 예산군청으로부터 ‘추사 프로젝트 기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

핫팩 포장기계의 생산 불량률이 약 34%인 경우 핫팩 포장기계 제작공급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4. 선고 2014가단15820(본소) 기계제작대금, 2014가단25087(반소) 부당이득금반환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장기계 제작업, 기계부품 가공업 및 제작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핫팩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핫팩 2엽 포장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제작기간은 2012. 12. 24.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의 지정장소에 입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