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70

기계(=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 제작공급 계약의 목적이 수막 물받이 시트의 자동화 양산에 있다고 보고, 자동으로 수막 물받이 시트를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

0.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 8. 선고 2016가단57246(본소) 물품대금, 2018가단56681(반소)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개발 및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기계를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0. 3,000만 원, 2015. 9. 21.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대금은 실비(실제 들어간 금액, 공과잡비, 관리비 및 이윤 등)로 정산하기로 약..

법원 촉탁 감정인은 기계(두부 용기 충진 포장기)의 하자가 계약금약의 약 15%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수리·보완 가능한 것이라고 감정하였으나, 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계약해제를 인정..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5279(본소) 물품대금, 2015나5286(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콩가공식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8. 피고와 두유 용기 충진 및 포장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13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75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9. 9. 피고로부터 계약금 43,7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다. 다. 예산군청으로부터 ‘추사 프로젝트 기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

핫팩 포장기계의 생산 불량률이 약 34%인 경우 핫팩 포장기계 제작공급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4. 선고 2014가단15820(본소) 기계제작대금, 2014가단25087(반소) 부당이득금반환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장기계 제작업, 기계부품 가공업 및 제작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핫팩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핫팩 2엽 포장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제작기간은 2012. 12. 24.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의 지정장소에 입고 설..

기계 수리·공급 계약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6가단27978 기계대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포장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약 관련 기계류의 유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24.경 피고와, 피고가 제공한 PTP 포장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수리하고, 몰드 2세트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기간 50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ㅇ 후레임 도장작업 1세트 (부품표면처리작업, 공압라인 교체작업 및 냉각수라인 교체, 솔밸브교체작업, 안전커버후레임 및 PC교체작업) ㅇ 제품공급 호퍼 신규제작 1세트 ㅇ 제..

기계공급계약 해제 요건 : 계약 목적 달성 불능 =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2926(본소) 물품대금, 2016가합60514(반소) 물품대금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 제조업, 고철ㆍ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광케이블 절단식 압축기 1대(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고 한다)를 대금 33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ㆍ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8.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기계제작(납품)계약서 ① 품명 : 광케이블 절단식 압축기 ② 규격 : 800W * 1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에 따라 기계장치를 제작・설치하였으나 기계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면 기계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단17428 납품대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 및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지분쇄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대금 2억 5,850만 원에 제작 및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4. 7. 29.경 77,550,000원, 2014. 9. 5.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설..

계약에 정하여진 성능을 갖춘 펠렛성형기 세트를 공급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계약 해제 및 계약 해제에 따른 물품대금반환 청구를 인용한 판례

1. 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나14738 물품대금반환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저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분슬러지’를 이용하여 난방연료를 재활용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9.경 피고에게 지분슬러지를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기계의 제작을 문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24. 피고와 펠렛성형기, 펠렛건조기, 스크린 선별기로 구성된 물품을 대금 115,500,000원에 2014. 3. 15.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30. 계약금 28,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펠렛성형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지분슬러지의 펠렛이 난방연료로 적당하지 ..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

1. 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2. 2. 선고 2015가합3020(본소) 매매대금반환, 2015가합3204(반소) 매매대금 2. 사실관계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2. 피고로부터 별지1 ‘기계의 표시’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1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갑(원고를 말한다)은 을(피고를 말한다)에게 기계대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전체 금액에서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 210,000,000원에서 공제한다. 잔금은 시운전완료 후 대금 50,000,000원을 종결하기로 한다. 제6조 을은 갑에게 기계설치 및..

철판가공기계 제작공급 계약, 판재의 상하면을 K개선 가공함에 있어 1회 가공할 수 있는 최대두께가 150㎜가 아닌 30㎜라고 해석하며 계약해제 주장을 기각한 사례

1. 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_2016. 2. 4. 선고 2014가합1245(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1290(반소)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2. 사실관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용 철판 및 형강류 전단 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건조용 판재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 제작을 의뢰받아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반자동식-철판대부재 K개선 가공 전용기[ID-7107-1-1 주문형]’(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1대를 계약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납기일자 2013. 7. 10., 납품장소 피고의 사업장으로 정하여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

1차 감정에서 하자보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았고 재감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하자보수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법원은 1차 감정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고 계약목적 달성 불능의 하자(계약 ..

1. 판결 개요 ※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4가합53100(본소) 매매대금반환, 2014가합54745(반소) 기타(금전)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방화문 제작 기계를 납품하였다. 기계가 완성품을 생산하지 못하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1차 감정결과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보수를 하는데 20일, 3,000만 원의 보수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 가동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제1차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인이 피고에게 시운전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원고 공장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