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81

덤프트럭 하자(덤프실린더 지지 서브프레임 크래들)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판결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설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6년형 XXXXXX 덤프트럭 건설기계(형식:BBBBBB, 규격25.5톤)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승소사례] 트랙터 매매대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트랙터 매매계약에 따라 트랙터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수인은 트랙터를 인수하고 며칠 사용해 본 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 이두철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목적물인 트랙터에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2652 매매대금 원 고 RT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농업회사법인 NH,..

판례연구(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본소), 93다60649(반소) 판결)

◯ 계약목적물 : 압력여과기 4세트 ◯ 기능 작동단추(START BUTTON)만 누르면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 ◯ 계약금액 : 229,900,000원 ◯ 계약상 예정된 최후 공정 : 시운전까지 완료 ◯ 해제권 약정의 내용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행사한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 공급자의 계약 이행 경과 ① 계약상으로 계약일(1988-02-03)부터 130일(1988-06-12) 이내에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구성품 현장반입이 늦어 1988- 07-13에야 설치 및 시운전에 착수함. ② 여판의 밀착과 분리, 케이크 박리, 여포세척등의 공정은 해당 기계의 핵심적인 공정이어서 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해제효과 제한법리가 확대적용 되지 않습니다.

기계 제작•설치•공급 계약을 강학상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기계가 대체물이면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자체가 제한되거나 계약해제의 효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도급의 성질을 가진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기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계약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그 해제의 소급효에 제한이 있을까요?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례는, 건축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귀책사유..

기계 공급 계약에서 해제권 소멸·포기를 인정한 사례(하자 있는 기계를 공급받은 자가 그 기계를 공급한 자에게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계약해제 통지 후에도 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10185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101419(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31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9. 2. 15.까지는 인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자동화 생산설비의 하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공급자의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12214(본소) 손해배상(기) 2008나12221(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5가단56274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1. 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접이식 침대 기능에 대한 계약해석을 달리 하고, 잘못 해석된 계약기준을 전제로 한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211405(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218332(반소) 계약금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19. 2. 13. 판 결 선 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

금속코팅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장치를 설치했더라도 계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추가 대금 청구 불가

1. 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3가단120922(본소) 설비대금, 2014가단15140(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프레스자동화 시스템 설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알미늄스틸, 스텐레스 가공과 알미늄 및 건자재, 산업용소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70일 이내에 피고에게 턴키 방식으로 금속코팅라인 설비 1식을 공급·설치하고 구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40,000,000원은 계약 후 30일에, 잔금 30,000,000원은 시험생산 완료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

자동용접장치에 장착되는 용접기를 매수인 측에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공급하였다면, 매도인은 용접기 하자를 이유로 자동용접장치 하자 없음을 항변할 수 없음 + 지체상금 재량 감액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125773 계약금반환 등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토목공사의 지반개량용 장비 및 부품 등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시업자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7. 터널 구조물 시공 등에 사용되는 다단그라우팅 강관에 간격재(스페이서)를 자동으로 용접해주는 'C 자동용접기계'(이하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라 한다) 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라 턴키베이스 방식의 납품으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설계, 제작, 작동 시운전 등 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인데 원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특약사항 8.항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도급계약(Turn-key base) 여부 판단 사례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22860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압출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 폐플라스틱을 압축, 파쇄한 후 가공하여 재생합성수지 원료로 만드는 기계인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2012. 9. 5. 피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수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제작 및 수리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계약금액 :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