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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하자보수청구에 관한 법률정보 [변호사 이두철][기계소송 변호사][대전변호사]

이두철변호사 2020. 10. 25. 20:25

1. 하자보수청구 개념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2001다9304).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1다9304).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한하여 도급인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금성사 제품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어기고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제작한 승강기를 설치하였던 것이고, 위 승강기를 설치한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도산하였다는 것이다(나아가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법원의 공업진흥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위 도산으로 인하여 1993. 10. 8. 승강기 제조업등록을, 같은 달 19. 부품에 관한 형식승인을 취소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승강기 부품의 형식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비록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는 개인업체인 한국엘리베이터서비스가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의 승강기 부품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약 2년간의 운행기간 동안 위 승강기가 큰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승강기의 내구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피고와의 특약을 무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제작의 승강기를 설치한 탓에 생긴 하자로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반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미 시공한 위 승강기를 철거하고 새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다는 이유로 승강기의 교체설치 비용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일부 배척한 것은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95다24975)

 

하자 발생이 수급인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즉,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신의칙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급인은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하자보수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자보수 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재판으로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처분권주의에 반합니다.

 

피고는 1997. 12. 20.자 준비서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까지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하자보수비는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혹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밝히기 위한 원심의 석명권행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나 석명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2001다9304).

 

하자보수청구는 재판을 통하여 또는 재판 외에 의사표시로 행사 가능합니다. 도급인은 하자가 무엇인지 특정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 도급인은 비전문가이므로 엄격한 하자의 특정을 요구할 수 없고, 하자의 존재범위와 실사, 대책요구 정도를 하자보수기간 내에 행사하면 족합니다.

 

 

2. 하자보수청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도급인의 대처방법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수급인이 그 기간이 도과하도록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도급인은 또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②도급인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2항),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8조).

③ 수급인 귀책사유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5조). 또한 도급인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보수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송덕수).

④ 도급인은 하자로 인한 불편 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특별히 고가의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적인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당초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의 범위 내에서만 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의 범위는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시이행관계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제536조). 그 결과 하자보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비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88다카18788).

 

수급인의 공사비 채권의 변제기는 목적물의 준공, 인도일이라 할 것이나, 도급인의 하자보수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88다카18788).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2001다9304).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가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5,402,595,000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은 676,401,00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한 이래 약정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력이 없고 앞으로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2001다9304).

 

 

4. 하자보수청구 청구취지 기재례

 

(기재례1)

1. 피고는 원고에게 20○○. ○. ○.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도면표시 선 내 빗금 친 부분 (가),(나),(다),(라),(마),(바),(사),(아) 지점에 별지 제3목록 기재 규격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는 공사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위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월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기재례2)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공사를 완료함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5,402,595,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공사완료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7.5%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위 건물에 관하여 1995. 1. 17.자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하고 채권액 5,402,595,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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