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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 민사법244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23. 12. 1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023그610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 2023. 12. 10.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은 장래 이행 판결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 2023. 12. 8.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2023다223171(본소), 223188(반소) 임가공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 2023. 12. 8.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여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도 무효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여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도 무효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함 2023다228107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 2023. 12. 8.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무효라로 판단한 사례 2023그608 임시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원칙적 무효)◇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되(제1항), 총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소집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제2항), 위와 같은 소집 청구 후 2주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3항). 이는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이사에게만 배타적・독점적으로 부여할 경우에 사원과 사단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원 개개인..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