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의 유형, 등기 필요성]

 

직무대행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다른 유고 사유가 있을 때 회사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임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이사만으로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굳이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직무대행은 필요에 따라 선임해도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식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법원이 직무대행자는 선임하는 방식, 회사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에 의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07조 제3). 그러나 방식에 의해 자체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식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별도의 등기 없이도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퇴임이사). 그러나 퇴임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이사의 사망파산해임 등의 기타 사유로 정원을 결한 경우,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2)(일시이사, 임시이사, 가이사).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일시이사는 직무대행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시이사는 이사의 정상적인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직무대행자는 임시의 지위이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무란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4355 판결). 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업무는 상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직무대행자의 책임]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408조 제2). 다만, 3자가 회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직무대행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직무대행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 표시방법]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 XXX의 직무대행자 YYY () 회사도장 날인의 방식으로 직무대행 행위의 표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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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41조입니다.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앞으로 각 요건사실 별로 그 의미를 살펴보겠으나, 첫번째 요건인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 원인이란 반환의무자가 일정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당화하는 사유(, 계약, 행정처분 등) 내지 그 이득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권원(, 소멸시효, 선의취득 등)을 말합니다.

 

통상 계약이 해제, 취소되거나 불성립, 무효인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이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컨대, 계약 종료 후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에는 사용수익할 권능은 없으므로, 인도를 거절하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1201 판결).

 

다만, 월임대료가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명도 사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27594 판결).

 


 

경매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받은 경우 그 자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2]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AB의 돈을 횡령하여 그 돈으로 자신의 채권자 C에게 변제한 경우 BC에게 변제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C의 금전취득이 B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C가 악의·중과실 상태에서 금전을 수령했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8862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53733,53740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판결).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제척기간 내에 항고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공정력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척기간 내에 항고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28000 판결).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만일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79828 판결).

 


 

다음 회에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 계속됩니다. 다음회 바로가기 : https://doorul.tistory.com/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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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 부당이득은 재산적 가치이동의 불균형이라는 사건에 속합니다. 이득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그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상 이행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자는 계약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손실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의 사용료 채권과 원고의 탁송료 채권을 상계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사용료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원고의 탁송료 채권은 상계계약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탁송료 채권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3113 판결).”

 


 

[전용물소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계약상 이행청구권 사이 구별에 관하여 전용물소권(轉用物訴權)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C가 한 건물에 대하여 각 1/2지분을 소유 A가 공사업자 B와 건물을 수리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 B가 공사를 하여 건물의 가치가 2억원 증가 A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A는 변제자력이 없음 BC에게 건물가치 상승분 중 C의 지분만큼의 금액인 1억원을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B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보상청구권]

 

전용물소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261조 보상청구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261조는 부합, 혼화, 가공, 첨부 등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매도인)가 어떤 재재를 B(매수인)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매도한 상태에서 매수인 B가 그 자재를 C(3)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하여 그 자재가 건물에 부합된 경우, A가 직접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C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C가 자재의 소유권유보 사실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단축된 급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단축된 급부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B에게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BC에게 부담하고 있음 AB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한편으로 자기의 B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다른 한편으로 BC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C에게 직접 변제 완료 나중에 AB 사이 계약이 무효임일 밝혀지거나 취소됨 A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A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에서 A : 계약의 일방 당사자, B : 계약 상대방, C :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1]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회 바로가기 : https://doorul.tistory.com/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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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가사소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의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특징은 법리가 몹시 다양하고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법학서적 중 민법책이 가장 두껍습니다. “민법이 만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됩니다. 민법을 잘 이해하면 다른 형법, 행정법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소송과 달리, 처분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을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할지 말지, 무슨 청구를 할지 등은 모두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판단을 구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 조차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관용적으로 당사자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청구를 하고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다반사입니다. 상대방이나 법원은 무척 곤혹스럽지요. 청구권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기각되고 맙니다. 단순한 금전청구가 아니라면, 무슨 청구를 해야 할지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소송과 달리,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변론주의라 함은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변론주의 하에서 주요사실을 주장할 책임(주장책임),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주요사실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규의 직접요건사실을 말합니다. 주요사실이 무엇인지는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심지어 요건사실론이라는 별도의 교재도 있습니다).

 

주장책임이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증책임이란 당사자가 어떤 주요사실을 주장을 했으면 그 주요사실이 실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 그 주요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학을 공부하지 아니한 일반인이 위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합니다(법원이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피고가 늦게라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를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계속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여 다시 한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법원은 그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상 3~4개월(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반복하며 서면공방을 충분히 하게 한 다음,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변론합니다. 만약 원고가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되어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1달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다시 한 번 재판받을 기회는 있습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는 경우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은 제대로 진행됩니다. 주장과 입증이 모두 완료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간편한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도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을 위하여 민사조정법이 따로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여 개시될 수 있고, 법원이 소송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예납하게 됩니다. 저렴하고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 또는 조정담당판사와 둘러 앉아 회의하듯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입하는 보정을 하면 본 소송이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통상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화해의 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인지액은 일반 소송의 5분의 1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조전화해가 불성립하는 경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소송이 진행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https://doorul.tistory.com/159

 

지급명령 절차, 효력, 비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변론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1년은 기본이고 2년, 3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효율성..

doorul.tistory.com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으 인도나 등기관련 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등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 금전청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청구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곧바로 지급명령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는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일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권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개시하기 전에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소송비용을 빠뜨릴 수 없죠!!!

 

소송비용은 여러가지 있지만, 일반인이 당장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싸이트에 접속하면 좌측에 인지대·송달료 계산하기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합니다. 새창이 뜹니다. 새창에서 소가, 당사자수를 입력하고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참 쉽죠.

 

변호사보수는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변호사보수의 기준으로 참조할 만합니다. 요즘은 변호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위 규칙에서 정한 보수보다 적게 받고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이제 3만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소수여서 특권층으로 우대받았습니다. 이제는 일반 전문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이두철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민사소송에 관한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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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3자가 끼워져서 좀 생소하고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민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539(제삼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540(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1(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542(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면 통상 당사자 쌍방 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지만, 계약의 효력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A와 보험계약자 B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C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부동산 매수인 A와 매도인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A에게 매매대금을 자신이 아닌 C에게 주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45267 판결).

 

실제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481 판결).

 

건축주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건물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건설비 등을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부동산신탁회사가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위 약정에 근거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18804 판결).

 

용역경비계약의 약관에 나타난 계약의 목적 및 경비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 규정상 경비회사의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 약관상의 사용자는 계약당사자 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위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여기서 제3자라 함은 계약상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의 대인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계약당사자가 위 계약을 체결한 동기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대상물인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 및 그의 처를 포함한 동거가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은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223339 판결).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위 두 개의 예에서, 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B요약자(채권자)”, 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가 있는 A낙약자(채무자)”, 직접 급부를 받는 C수익자(3)”라고 합니다. 또한 AB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하고고, BC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며, AC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합니다.

 

 

기본관계의 항변사유로 C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매도인 B와 매수인 A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AC에게 주기로 한 경우, B가 부동산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때 A는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이행하겠다는 항변을 하면서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관계, 즉 부동산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CA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 이미 AC에게 돈을 지급해버린 후에는 AB 사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AC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갑과 낙약자인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31860,31877 판결).

 

BC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통상 BC에게 뭔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BA로부터 받아서 C에게 주는 것을 단축하여 AC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BC 관계는 내부적인 것으로서 외부에 알려질 필요가 없고, 혹시 진정한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49771 판결).

 

AC 관계는 수익관계로서, 앞서 설명 드린대로 기본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례를 몇 개 더 소개합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를 머리에 넣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 서울특별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이며, 난지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서울특별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서울특별시가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서울특별시는 건설회사에게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41559 판결).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41559 판결).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30285 판결).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민사전문변호사 042-485-3657

lawldc.modoo.at

 

다음과 같이 질의를 받고 답변하였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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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주택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여러가지 핑게를 대면서 임차보증금을 안 줄 경우, 이사를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과 받을 때까지 살면서 소송을 하는 것 어느 방법이 더 나을까요?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와 인도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오니 귀하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인도할 경우

 

주택을 인도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후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살던 주택을 경매에 넘겨 임차보증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지만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몇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월세는 내야 합니다(다만,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궈둔 채 거주하지 않으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인도와 임차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

 

 

 

2. 받을 때까지 살게 된다면, 내 책임도 아닌데 살면서 월세를 내야하나요?

더욱이 살 경우, 월세를 23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올린다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살면 부당이득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는데 계속 주택을 사용하면서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금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월세입니다.

 

 

 

3. 임대인이 계약만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문서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심사결정, 우편물송달 확인, 임차권등기촉탁이 이루어져 등기부등본에 등재하기까지 걸리는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계약만기일 이전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 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상 2주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영농조합법인(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부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법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지만 법인이 빈껍데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까지 민사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간 하급심 법원은 법인과 개인은 준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이 부담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왔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법인이니까 조합원은 책임 없다는 논리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 점,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나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명시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농어업경영체법 제18, 19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그 경우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전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가합574 판결).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 법인이 乙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할 당시 시행중이던 구 농업ㆍ농촌기본법 (2007.12.21.법률 제874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젠 조합원들이 법인 뒤로 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16조는, 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과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그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17조 제3)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6919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는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것입니다. 위 법률이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그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한다는 규정(17조 제3)이 신설되었습니다. 위 개정 법률은 2015. 7. 7.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7. 7.부터 발생한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례 처럼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이하()”이라고 함)과 임차인(이하()”이라고 함)은 서로간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목적물

. 부동산

소재지

 

토 지

지목 :                                              면적 :               /(      )

건 물

용도 :                   구조 :                    면적 :               /(      )

임대할

부 분

 

. 기계설비

(1)            

(2)           

(3)            

. 기 타

 

 

 

2. 계 약 내 용

. (계약금) ()()에게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금○○○원을 20○○일까지 지급한다. 계약금은 보증금에 포함된다.

. (보증금) ()은 위 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 보증금 : ○○○원을 20○○일까지 지불한다.

- 차 임 : ○○○원을 매월 일에 지불한다.

. (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20○○일부터 20○○일까지 ○○개월로 한다.

. (목적물의 인도) ()은 상기 표시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일까지 을()에게 인도한다.

. (구조변경, 전대 등의 제한) ()은 갑()의 동의 없이 상기 표시 목적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고, 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의 해제) ()이 갑()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갑()과 을()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을()이 해약할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 (비용부담) 임대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은 임대기간 종료 후 갑()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상회복의무) ()은 존속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및 기타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민법의 적용)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한다.

. (특약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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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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