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민사법 244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지식재산권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 지식재산권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소송법상 ‘원고적격’이라 합니다)이 있는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 합니다) 및 전용실시권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

부진정연대채무 무엇이냐? 필요한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 개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2.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판례 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4)

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세네번째 것에 관하여 함께 기술합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익자의 이득에 의하여 손실자, 즉 반환청구권자가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득을 얻었지만 손실을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3)

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두 번째에 관한 것입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이익”에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등기명의 취득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절약도 이익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

주식회사 이사(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유형, 등기 필요성, 직무권한, 책임, 표시방법

[직무대행자의 유형, 등기 필요성] 직무대행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다른 유고 사유가 있을 때 회사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임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이사만으로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굳이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직무대행은 필요에 따라 선임해도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식은 ①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법원이 직무대행자는 선임하는 방식, ②회사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①방식에 의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07조 제3항). 그러나 ②방식에 의해 자체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2)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41조입니다. 즉,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앞으로 각 요건사실 별로 그 의미를 살펴보겠으나, 첫번째 요건인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 원인이란 반환의무자가 일정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당화하는 사유(예, 계약, 행정처분 등) 내지 그 이득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권원(예, 소멸시효, 선의취득 등)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재산적 가치이동의 불균형이라는 사건에 속합니다. 이득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그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상 이행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자는 계약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손실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한다면 알아야 할 기초 상식

소송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가사소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의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특징은 법리가 몹시 다양하고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법학서적 중 민법책이 가장 두껍습니다. “민법이 만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됩니다. 민법을 잘 이해하면 다른 형법, 행정법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소송과 달리, 처분권주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법 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자가 끼워져서 좀 생소하고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민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

[이두철변호사]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질의답변

다음과 같이 질의를 받고 답변하였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주택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여러가지 핑게를 대면서 임차보증금을 안 줄 경우, 이사를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과 받을 때까지 살면서 소송을 하는 것 어느 방법이 더 나을까요?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와 인도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오니 귀하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을 인도할 경우 주택을 인도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후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살던 주택을 경매에 넘겨 임차보증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