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그 각 행위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나아가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그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기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등).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공동불법행위 불인정)

 

공인중개사인 甲(피고)이 토지 지분을 乙(원고)이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토지의 권리관계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등기부 등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사안에서, 이는 매도인인 丙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가 된다고 하면서도,

① 甲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에서 더 나아가 丙이 진정한 권리자인지까지 탐문,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乙는 2006.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 제의를 받고 불과 이틀 후인 2006. 12.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甲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점,

③ 乙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乙이 잔금을 지급할 때 법무사 직원까지 대동한 점, 실제 매매대금이 5억 원임에도 乙의 요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위약금 약정의 의미로 매매대금을 15억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시세보다 평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저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④ 설령 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또는 잔금 지급 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무렵인 2007. 1. 12.경에는 경매개시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乙은 2009년에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될 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매매대금의 반환 요구, 丙에 대한 고소 등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⑤ 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 6개월에서 2년여가 경과한 2008년 여름 내지 2009년 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중개수수료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인 5,000만 원을 지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조로 인한 甲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공동불법행위 불인정)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1) 경북 예천군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인 경북 예천군 호명면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예천군의 소유인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1. 2. 10.경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2) 소외 1은 2011. 2. 10.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이라고 한다)의 예천군청 출장소(이하 ‘이 사건 출장소’라고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 1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다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3) 피고 1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과정에서 소외 1에게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래 부분에 ‘(예천군)’이라는 부기를 해주었다.

(4) 소외 1은 2011. 2. 11. 예천군청 내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통장 중 거래도장과 예금주가 표시된 면을 복사하고, 백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와 같이 복사한 통장사본의 거래도장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거래도장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이 날인된 통장사본(이하 ‘이 사건 통장사본’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다.

(5) 소외 1은 2011. 2. 13. 원고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장사본이 마치 예천군청의 법인통장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불하대금 5억 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하였다.

(6) 원고는 2011. 2. 14. 평소 거래하던 예천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소외 2에게 수신인을 예천군으로 기재한 입금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닌 원고이고 타행송금 1회 거래한도가 1억 원이라는 이유로 송금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고, 이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수신인을 원고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처리 하였다.

(7) 소외 1은 2011. 2. 15. 이 사건 출장소에서 이 사건 계좌 개설 신청 당시 미리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어 놓았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소외 1의 위와 같은 일련의 편취행위를 ‘이 사건 사기행위’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 1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소외 1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원고를 상대로 그 계좌가 예천군의 법인계좌라고 기망하여 그 계좌로 군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계좌 및 통장이 이 사건 사기행위 과정에서 예천군과 사이의 진정한 토지불하거래인 것으로 믿게 하는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가 엄연히 원고이고 그 거래도장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래에 ‘(예천군)’을 부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에게 제시된 이 사건 통장사본의 예금주는 원고 본인인 반면 거래도장란에는 예천군 소유 토지의 불하업무와 관련 없는 예천군 민원실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실제 예천군 법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할 무렵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라는 설명까지 들었으므로 원고로서는 5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예천군 법인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 1의 이 사건 사기행위 당시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5억 원의 손해를 입는 것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피고 1에게 원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소외 1의 이 사건 사기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공동불법행위 인정)

 

피고가 은행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은행이 아닌 박성건으로부터 고율의 선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예금주들을 물색하여 원고 은행지점에 예금을 유치하고, 자신도 예금을 하고 별도의 선이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공동피고 4 및제1심 공동피고 1 등과 예금주 모르게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그 예금을 인출·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계속 예금을 유치하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의 방조행위와 제1심 공동피고 1,4 등의 예금 불법인출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원고 은행에 원심 판시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 1,4 등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공동불법행위 인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1. 1.경 최초 투자를 시작하여 같은 해 4.경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직에 있으면서 원고가 투자를 종료한 같은 해 8. 28.경 이후인 같은 해 9.경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도 투자를 계속한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기존 투자금을 (상호 생략)리츠라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주식대금으로 전환하면서 2001. 8. 6. 위 리츠회사 주식 26,700주를 대금 293,70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같은 달 11.에도 피고 본인이 직접 위 리츠회사 주식을 인수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총 9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현재까지도 6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관계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상의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투자약정의 궁극적 실현이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가 투자매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과실로 투자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투자유치행위가 소외 회사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방조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공동불법행위 인정)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사기범죄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에 이용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예금주와 사기범 등 사이에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시행되던 구 주민등록법(1997. 12. 17.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6항, 제17조의9 및 제17조의10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및 거주관계 등을 확인시켜주는 공적인 증표로서 이를 발급받은 자는 상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실명제하에서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의 발급대상되는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으로 그 실명을 확인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도록 위탁함에 있어 부득이 그 실명확인수단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선 그 상대방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곧바로 그 주민등록증을 반환받아 다시 소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사채업자에게 수일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 폰뱅킹이 가능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개설·등록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민등록증이 또 다른 사채업자인 원고측에 전달되어 그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비밀번호가 누설되게 함으로써 결국 소외 2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들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외 3 일당의 신종 사기범죄가 초래된 것이고, 소외 2측의 이러한 과실행위는 소외 1이 출금계좌를 개설하려고 예금거래신청서의 비밀번호를 기재할 때 그 보안을 지키지 못한 과실행위만이 아니라 소외 3 등의 사기행위 등과도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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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토지인도 소송 실제 수행 사례에 대해 글을 올려봅니다.

 

원고는 피고와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X 토지 지상에 유실수를 가꾸고 있었는데, 당장 유실수를 캐낼 수 없으니 2019. 8. 31.까지 수거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유실수를 캐내지 않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당장 집을 지을 생각이 없으니 몇 년간 더 유실수를 키워도 된다고 했다’거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유실수 수거를 거절하였습니다. 몇 번의 내용증명이 오고 간 후 원고는 마침내 소송을 결정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넘어와 있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저를 말합니다^^) 민법 제214조에 근거하여 소유권방해배제 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유실수를 원고 소유 땅에서 기르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유실수를 수거하고 원고 소유 땅의 점유를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2019. 8. 31.부터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서 유실수를 키우며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고가 악감정을 가지고 유실수를 타에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유실수 제거의 집행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가처분 사례는 이 블로그의 다른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orul.blog.me/221856825408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중 가처분 실제 사례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토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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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첫 변론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 정 사 항 -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X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20. 5. 31.까지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위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4. 원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4,000,000원 너무 많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X 토지에 있던 유실수를 스스로 전부 제거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유실수를 전부 제거했고 토지를 인도하였으니 원고가 토지를 이용해도 된다’는 명확한 토지 인도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지인도 청구는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인도 부분은 취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 남겼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판사님의 은근한 압박을 못 이기고 피고는 당초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4,000,000원 지급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첫 변론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조 정 조 항 -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4.까지 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급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상 토지인도 소송 수행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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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3조, 제104조를 통하여 지나친 이자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판례 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2004다50426)”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친 것이 어느 정도 인지 불명확하였고, 2007년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이자제한법 제1조)’으로 이자제한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1>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법 제2조 제1항), 2018. 2. 8.부터 연 24퍼센트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의 변경은, 연 30% (2007. 6. 30.부터) → 연 25% (2014. 7. 15.부터) → 연 24% (2018. 2. 8.부터)입니다.

 

위 최고이자율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즉 소급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법 시행일(2014. 7. 15.) 이전에 연 30%로 이자약정을 했다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도 연 30%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자제한법이 2014. 1. 14. 법률 제12227호(6개월 후 시행)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급효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참조).

 

 

<핵심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법 제2조 제3항). 계약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 2. 10.에 연 25%로 계약을 했다면, 연 1% 부분만 무효이고, 연 24% 부분은 유효입니다. 만약 2013. 12. 30.에 연 100%로 계약했다면, 연 30%만 유효이고(2014. 7. 15. 이전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효입니다.

 

 

<핵심3>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즉 계약이 일부무효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 제4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핵심4>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법 제4조 제2항). 또한 채권자가 할인금, 약정금, 합의금 등의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됩니다(법 제4조 제1항). 위와 같은 간주이자를 포함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자 약정이 유효합니다.

 

 

<핵심5>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입니다(법 제5조).

 

 

<핵심6>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7조). 대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핵심7>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 가능합니다(제2항). 이자를 실제로 받아야만 처벌이 되고 단지 약정만 체결한 상태라면 처벌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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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변론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1년은 기본이고 2년, 3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5장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 효력, 비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나 등기관련 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등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 금전청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청구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채권자의 주소지, 불법행위지 등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지급명령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합니다. 채권자는 통상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채무자의 주소가 한 번도 주민등록되지 않은 장소라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채무자의 주소를 정히 모르겠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 수는 있으나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회부결정에 의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간 경우 소제기일은 지급명령신청일로 봅니다. 소제기일은 소멸시효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데, 지급명령신청일이 소제기일이면 지급명령신청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는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채권자가 인지대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고 종결시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면 금액에 따라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소액(3천만 원 이하)이면 시군법원으로 될 수 있고,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2. 지급명령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지급명령 비용

 

- 인지대 : 10분의 1

- 송달료 : 1인당 4회분

- 서기료 : 30만 원까지 지급명령비용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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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

지식재산권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소송법상 원고적격이라 합니다)이 있는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 합니다) 및 전용실시권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28(손해배상청구권 등)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30(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126, 128, 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표법 제109(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손해액의 추정 등)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 3자 채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통상실시권자는 단순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권자는 준물권적 효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자의 행위가 통상실시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3자의 채권침해라고 하고, 이것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판례는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32437 판결 등).

 

3. 통상실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일반 채권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히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부동산이중양도의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요건, 기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여 무허가업자의 경업이나 허가를 받은 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선방송사업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갑이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을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계약갱신을 방해하고,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을의 재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안에서, 을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이상 갑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갑의 위 재계약 방해행위와 을의 수신료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11162 판결).

 

.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인 경우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다르지 아니 하므로, 3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조금 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2332 판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94),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1, 2, 10112). 특허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받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독점적 권리인 점을 등록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차이가 있으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다르지 않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의해 누리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결국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3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상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단지 특허권자가 어느 한 실시권자에게만 실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실시권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전용실시권 설정과 달리,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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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진정연대채무 개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47677 판결).

 

2.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판례

.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52469 판결).

. 불법쟁의행위에 기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노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30610 판결).

. 사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50)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58)

피고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위 손해배상채무와 쌍성레미콘의 위 대출금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판결).

. 이행보조자 등의 과책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와 이행보조자 등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임대인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을이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 피고 갑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피고 을의 불법행위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22446 판결).

. 공작물점유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민법 제758)와 보호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민법 제390)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12082 판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 채권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55230 판결).

. 대출금채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65579 판결).

 

3.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변제 및 이에 준하는 것(대물변제, 공탁 등) 또는 상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절대적 효력이 있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들이 모두 같은 금액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모두에게 변제된 금액만큼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2명이 1억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1 채권자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채무자2는 채권자에게 7천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나아가 채무자들이 다른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중 일부 금액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책임비율에 따라 안분된다는 안분설에 따라 채무가 감축된다.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55154 판결).

 

4.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19378 판결).

구상비율은 상호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정할 수밖에 없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비율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수 있다. 불법행위 및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 각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각자 과실의 정도 등이다. 만약 구상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면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여 균등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청구취지 기재 방법

피고들은 (       ) 원고 성춘향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에서 (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

예전에는 각자라고 표시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바뀌어 공동하여라고 쓴다. 답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성춘향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비교)통상의 연대채무인 경우, ( )안에 연대하여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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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세네번째 것에 관하여 함께 기술합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익자의 이득에 의하여 손실자, 즉 반환청구권자가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득을 얻었지만 손실을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 수로로 사용되던 구거의 일부를 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주차장소 등으로 제공한 경우, 구거 소유자가 그 구거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정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57375 판결).

임대차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임대인이 악의점유자여서 적법한 사용수익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임대인에게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타인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무권리자인 매도인이라도 매수인에게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사용수익한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1조의 취지는 선의의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해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바, 그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반환한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25946 판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토지 전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22326 판결).


마지막 요건으로 이득과 손실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득과 손실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그 보다 넓게 사회관념상 양자 사이에 관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됩니다.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합니다.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규정들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 등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인 등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63884 판결).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45025 판결).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록 경매개시결정 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그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조로 교부받은 배당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560 판결).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는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51539 판결 참조), 구체적인 점유·사용의 일환으로 수익자가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 중에는 수익자의 노력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상당액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서로 별개의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56367 판결).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7136 판결).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70828 판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1280 판결).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므로(연대보증의 경우도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 보증채무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이라고 하는 성질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부당이득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3자의 출재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면 제3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출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3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265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그 금액범위내에서 국가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실하더라도 이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8204 판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12660 판결).


그동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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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두 번째에 관한 것입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이익에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등기명의 취득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절약도 이익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34009 판결).

 

이익은 실질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월차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월차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 이익에 관한 여러 가지 판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건물을 씨비닐생산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소재지역은 구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신설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어서 임대차계약상의 본래 목적인 공장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사실이 엿보이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을 전제로 한 약정차임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25830, 25847 판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전세계약이 종료한 이후인 1990.1.5. 피고(임차인)가 전세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서 사무실 집기와 비품의 철거 및 반출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한 바가 없다면, 원고(임대인)로서는 이 사건 계약종료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을 종료한 날인 1990.1.5.까지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시정하고 그 열쇠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 건물의 명도시기가 위 1990. 1. 5. 이후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14664,14671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임차인)는 적어도 임대차종료 후에는 위 임차건물부분을 임차목적인 공인중개사의 사무실로는 전혀 사용치 아니하고 다만 자신의 동시이행항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점유사용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가지고 부당이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38980 판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2211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그와는 달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거나 위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현실의 임료를 제대로 반영하여 약정 임료를 정하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약정 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원심이 당사자의 약정과는 달리 피고들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약정 임료 산정의 기초가 당초와 크게 달라진 이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더 이상 당초의 약정 임료 상당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라진 사정에 따라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60535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 공동피고 12003. 9. 8. 22:50경 원심 공동피고 2 소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충남33(번호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읍 대교리 018노래방 앞 노상을 예산방면에서 홍성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골목길에서 소외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다방 소유의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와 위 도로를 왼쪽 대각선 방면으로 무단으로 횡단하여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 2항 소정의 가불금 지급 절차에 따라 소외인을 치료한 병원 및 소외인의 가족들에게 소외인의 치료비로 2003. 11. 19.부터 2005. 7. 6.까지 사이에 46,436,150원 및 2007. 3. 31. 162,430원 합계 46,598,58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2004. 9.경 소외인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요양결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7,509,280, 장해보상급여 56,643,5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보험급여의 지급 전에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 상당액(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을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인은 이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15872,15889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2389 판결).

 

다음 회에 “3. 타인의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에 대해 계속됩니다. 다음 회 바로가기 : https://doorul.tistory.com/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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