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29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은 가능함.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은 가능함. 2023다299789 대여금 (아) 파기환송 [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효력◇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가능.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가능. 2015다230020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채권집행), 2.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나 그 채권집행 ..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차) 파기환송(일부)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

토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갑 주식회사가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사정변경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추심금..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2010. 9. 30.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재개발조합에 사업추진경비를 400억 원의 한도 안에서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215,82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2012. 11. 3.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2차12364). 이후 원고는 2014. 11. 13.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등 약정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추심하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재개발조합은 2011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조합장인 소외 1을..

민법상 조합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손해배상 판결)

민법상 조합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손해배상 판결)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ㆍ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2016다24832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2016다24832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이때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가등기담보계약의 존속을 주장하여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고 무효인 위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11조 본문).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 단서 후문). 여기서 ‘선의..

법원이 일방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2017스628)

법원이 일방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2017스628)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