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29

📌 [사건분석] “문자 해고 → 복직명령 → 다시 해고?”…대법원, “근로자 구제이익 여전히 존재”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며, 사용자의 '복직명령'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24두54683)🔍 사건 개요​직업환경의학 전문의였던 A 씨는 2021년 5월 7일, 한 의원(피고보조참가인)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6월 29일, 사용자 측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보냈다.이에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21년 9월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뒤늦게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9월 30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을 통해 복직명령을 통..

대법원, 특수강간미수로 인한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 기수로 처벌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특수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고, 기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23도10405).​2020년 3월, 피고인 2명은 피해자와 음주 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공모하고 숙취해소 음료에 졸피뎀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실제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해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었다.​피고인 측은 특수강간 자체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특수강간치상죄 역시 미수로 감경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

굴착기 후진 중 사고…대법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가능” 판결

현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 운전 목적 불문하고 ‘차의 교통’ 해당대법원이 굴착기 작업 도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작업 중 운행이더라도 운전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여서 향후 유사한 현장사고 판례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대구의 한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흙을 퍼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작업 도중 굴착기를 후진하다가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원심은 해당 굴착기가 ‘차’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상황이 교통사고특례법상 ‘차의..

[대법원 판례 해설] ○○○코인 관련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건 개요​이번에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경필)는 2025년 3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4도2200).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야 할 정도였는지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검사의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1. 공소장 변경과 심판 대상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였는데, 그 변경이 기존 제1심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심판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즉,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신주발행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 해설 :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 과정에서 배제된 사안

1. 사건 개요​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 과정에서 배제된 사안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다282746 판결).본 사건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주주 명부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실질주주명부의 법적 효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2. 판결의 주요 쟁점 및 법리 분석​(1)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의 판단 기준본 사건에서 원고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

대법원 판결 분석: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과 권리행사

1. 사건 개요​이번 대법원 판결(2024마7294)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배경: 피신청인(△△△ 주식회사)은 신청인(○○○ 주식회사)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1,3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청인은 이에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25,000,000원을 공탁했다.​문제 발생: 이후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신청인은 담보공탁 해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신이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담보권리를 행사했다.​원심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을 뿐, 담보공탁에 대한 적법한 ..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상태에 이를 필요는 없고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

2019다238640 대상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다294470(본소), 2023다294487(반소) 사업비청구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 ◇1.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 2.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