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하도급 계약 거짓 통보한 건설사들 과징금 부과 처분 확정

이두철변호사 2025. 3. 22. 17:22

2025년 3월 13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충청남도 내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금액을 거짓 통보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회사들이 제기한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처분을 확정하고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번호 : 2020두45698)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 대비 일정 비율(82%)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것처럼 허위 통보하여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감사원의 충청남도 기관운영 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원은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계약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관련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부 하도급 금액 산정에서 누락된 항목을 인정했으나, 사회보험료가 하도급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건설사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금액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라며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법리 적용"이라고 지적하고,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금액에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원고 5 회사와 원고 3 회사의 기계설비공사 부문에서도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의 경우 원수급자가 직접 부담했을 경우 하도급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5 회사와 원고 3 회사의 기계설비공사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으며, 나머지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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