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시멘트 자동포장기계 설치 계약 관련 소송 승소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3. 7. 6. 16:18

시멘트 자동포장기계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원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물품대금 264,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공급자(피고)는 설치 완료를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66,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패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청구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변호사 이두철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원고일부승(원고 청구 일부인용, 피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항소심은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시운전 미완료 상태로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는 인정하였으면서도, 그 계약해제의 효과를 제한하여 계약해제 당시 미완성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기계 설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의 효과를 제한한 점이 상당히 아쉬운 판결입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16513(본소) 물품대금, 202116520(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X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20가합1417(본소), 2021가합1001(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2023. 7.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나머지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한다)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6.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에게 264,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4.부터,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3.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3,0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53,0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였고, 원상회복청구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다).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콘슬라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YYY시스템이라는 상호로 레미탈시멘트 자동포장라인 로봇적재설비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20. 2. 12. 피고와 레미탈시멘트 자동포장라인 로봇적재설비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로봇적재설비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 조건

 

- 계약금액: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 인도조건: 현장 설치, 시운전 검수 후 인도

- 계약기간: 2020. 2. 12. ~ 2020. 4. 30.

- 보증기간: 1

- 지불조건: 계약금(계약 후 1) 3,000만 원, 6,000만 원(승인도 제출 후 2), 중도금 9,000만 원(원고가 피고 공장 검수 후), 잔금 6,000만 원(현장입고 후), 6,000만 원(시운전 완료 후) 지급

 

구체적 조항

 

2조 지체상금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 완료를 못 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보상한다(,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조 계약해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치 못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피고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14조 인도 및 인수거부

피고는 최종적으로 설치 완료한 장소에서 피고의 지도하에 원고에게 운전원이 시운전을 필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요구한 사항이 미비되었거나 성능보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견적서

설비 성능: 8ton/1hour, , 1시간에 1포당 20kg인 레미탈지대(紙帒, 종이나 비닐 따위로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주머니) 400포를 생산해 내야 하고, 허용오차는 1포 당 150~200g이다.

 

.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기계의 납기일은 2020. 4. 30.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고는 2020.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는데, 2020. 5. 26.부터 시작된 시운전에서 목재 파렛트가 파손된다거나, 레미탈 원료가 제대로 혼합되지 않는다거나, 포장된 레미탈의 중량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한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2020. 11. 9. 12차 시운전까지 위 각 문제점 중 레미탈 원료가 제대로 혼합되지 않고, 포장된 레미탈의 중량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서 약정한 성능을 충족하는 시운전을 완료하라고 수차례 촉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자 2020. 8. 25., 2020. 8. 31., 2020. 9. 3. 등 수차례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고 이 사건 계약을 최종적으로 2020. 9. 10.자로 해제한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각 내용증명은 각 그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내용증명 '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잔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26,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지급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기계와 관련된 용어와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레미탈은 시멘트와 모래의 혼합물로서 물을 배합하여 사용하는 원재료이다. 보통 모래와 시멘트의 무게 비율이 1:1인 혼합물이지만, 사용용도에 따라 첨가제를 추가하여 혼합해서 사용한다.

 

2) 원고는 레미탈 배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자동으로 포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건 기계이다.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장소는 별지 1 '측량감정도' 표시 1 내지 9, 28 내지 30,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재울타리 및 기계설비 25.7, 같은 측량감정도 표시 9 내지 28, 9를 순차 연결한 () 부분 철재울타리 및 기계설비 42.2, 같은 측량감정도 표시 () 부분 조작용 판넬 0.4, 같은 측량감정도 표시 () 부분 조작용 판넬 0.3, 같은 측량감정도 표시 () 부분 조작용 판넬 0.2와 같다.

 

3) 이 사건 기계에 레미탈을 주입하는 공급설비(이하 '이 사건 공급설비 '라 한다)는 원고가 제작한 것인데, 이 사건 공급설비는 혼합기 호퍼(Hopper, V자형 용기, 레미콘을 담아 아래로 내려보내는 용도), 혼합기, 사일로 호퍼, 바킷 엘리베이터, 사일로, 포장기 호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공급설비와 이 사건 기계의 자세한 구조는 별지 2 '개략도 '와 같다.

 

4) 포장기 호퍼에 부착된 로드셀로 무게를 계측하여, 정상적인 무게로 계측되면 규격 표장 봉투에 담기게 되고, 레미탈이 밀봉되면 컨베이어를 타고 출하되며 이동 중에 무게를 재측정하고, 무게가 허용오차를 초과하면 제거된다. 정상적으로 측정되면 포장된 레미탈이 파렛트에 적재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본소 청구원인)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완공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입고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6. 20.경부터 시운전을 시작하고도 이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대금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일의 완성을 지체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3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2020. 4. 30.부터 지체상금 한도액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의 한도액인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필요한 기기 설치비용으로 별도의 비용으로서 에어콤프레셔 및 에어공급배관 신설비용 15,642,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운전 실시를 위하여 레미탈 공급비용 7,38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53,028,000(= 30,000,000+ 15,642,000+ 7,386,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인도 및 시운전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66,000,000(부가세 10% 포함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2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시운전 완료를 이행할 것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상의 피고의 의무로서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이 정한 계약 해제 사유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현장에 설치하여 시운전 검수 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일반 조건), 원고는 원고가 요구한 사항이 미비되었거나 성능보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14).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설비내역에 관해서는 견적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견적서에는 설비 특기사항에 "설비성능 1시간당 8",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에는 "설치 및 시운전 사항 포함 ", 메모부분(NOTE)에는 "시운전 완료는 2020. 4. 30.까지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일의 완성은 이 사건 기계 제작 및 설치뿐만이 아니라 시운전 완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시운전 완료의 의미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운전을 통하여 계약에 따라 합의된 기계의 성능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완료 기한은 2020. 4. 30.까지이고, 그 성능은 1시간당 레미탈이 8, 1시간당 20kg 레미탈 포대 400포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2020. 6. 20.에서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운전을 실시하였고, 그 시운전도 1시간당 400포의 생산을 확인하기 이전 단계인 1포당 20kg 중량을 맞추는 것조차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운전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이후에도 2020. 7. 31., 2020. 9. 4., 2020. 9. 8., 2020. 10. 6.경까지 계속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운전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고, 그때마다 피고는 위와 같이 1포당 레미탈의 적정 중량(20kg)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시운전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고의 레미탈 공급설비가 혼합물을 분리(입도 분리)시키는 것 때문이지 이 사건 기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의 감정결과 모두에서 원고의 공급설비의 혼합물 분리는 레미탈 적정 중량 포장여부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고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하는 등 피고의 주장과 같은 혼합물 분리 현상이 1포당 레미탈 적정 중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이 법원에서 감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22. 11. 18.경 자체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모터, 스프라켓, 컨베이어, 파레트공급기 솔밸브 등에 관한 수리를 실시하였고, 2022. 11. 29. 2차로 감정인이 입회하여 행한 시운전에서 이 사건 기계의 포장기의 설정 중량을 13.5kg으로 설정하고, 낙차를 0.45kg으로, 중량 선별기의 적정무게를 20kg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기계를 조작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그제야 비로소 1시간당 오차범위 내의 적정중량 1포당 20kg 406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일부 조작하고 부수적인 부분을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성능이 발휘될 정도로 시운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원고의 공급설비상의 혼합물 분리를 주장하며 시운전 실패의 원인을 원고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시운전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2차 감정인 입회 시운전 일시인 2022. 11. 29. 이전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미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인도 및 시운전 완료가 지체된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의 일부 수리와 제대로 된 조작을 통해서 시운전 완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일의 완료를 승인한 것이거나 일의 완료를 전제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하자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사전에 담보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지, 이를 발급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일의 완성을 승인하였다거나, 당연히 일의 완성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 관련법리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125080 판결 등 참조).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 ·유형 ·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289174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해제로 인하여 실효되는 범위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어떠한지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이 사건 계약을 전부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여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그 내용은 적어도 그 철거와 수거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사업장을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계는 이미 제작 및 인도가 완료되었고, 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성능이 확인되어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미완성 부분만을 해제하여 남은 잔존 부분만으로도 원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상당히 예상되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1. 11. 10.경 피고에게 "시운전에 적극 협력할 것이고 이를 적극 진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이 성공할 경우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총 대금은 300,000,000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가 이행을 미완료한 부분은 이 사건 기계 제작 내지 인도 자체가 아니라 시운전 부분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을 전부 해제하여 이 사건 기계를 분해하여 철거시킨다면 이를 다시 경제적으로 재사용할 여지가 충분치 아니하다고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계약상 시운전 완료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6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총 대금 중 1/5에 해당하는데, 이는 시운전에 대한 대가에 상당한 것으로서 그 부분만을 실효시켜 원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적지 않은 이익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미완료 부분에 한해서 일부 해제되어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미완료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60,000,000(부가세 별도)인데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 부분에 관하여

 

) 관련법리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이 사건 기계 제작, 인도 및 시운전 완료의 기한은 2020. 4. 30.인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보상한다(,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원고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구체적 액수를 산출하기 위한 대상금액을 이 사건 계약의 총 대금인 300,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지체상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총 대금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금액이라고 기재된 것은 총 대금 300,000,000원밖에 없고, 위 지체상금 규정의 내용을 보면 단서에 계약금액의 10%를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금액과 연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보통 거래상 공사대금 전체를 지체상금률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이고 시공 단계마다 지급되는 금원들을 지체상금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를 특별히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지체상금률의 적용 대상 금액은 공사대금 총액인 30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1일당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지체상금의 액수는 1일당 900,000(= 300,000,000× 3/1000)이다.

 

(3)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완성일의 다음 날인 2020. 5. 1.이다. 지체상금의 종기에 대해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 및 인도하였고, 최초 시운전은 2020. 6. 20.경 실시되었으며, 2차 시운전은 2020. 7. 31.경 실시된 점, 원고는 2020. 8. 25.경이 되어서야 최초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날짜보다 늦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최초 시운전까지는 위와 같은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지는 않고 시운전 결과를 살피기로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는 2차 시운전 일시인 2020. 7. 31.경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시행 과정에서 피고가 2022. 11. 9. 자체 시운전을 실시하고 2022. 11. 28.경에 비로소 수리를 마친 이후, 그 다음 날인 2022. 11. 29.경 이 사건 기계의 조작을 통해서 이 사건 계약상의 성능을 충족시키는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 내지 시운전을 맡겨 이를 완료하는 데에는 21(2022. 11. 9.부터 2022. 11. 29.까지)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지체상금의 발생 종기는 2020. 7. 31.부터 21일이 경과한 날인 2020. 8. 2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위에서 본 것을 토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액수를 살피면, 2020. 5. 1.부터 2020. 8. 21.까지 1일당 90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액수는 이 사건 계약에서의 지체상금의 한도 30,000,000(= 300,000,000× 10%)을 상회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한도액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위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2) 비용 관련 손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필요한 공기압을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에어콤프레셔 및 에어공급배관 설치비용과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레미탈 공급비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지출과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103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체상금과 별도로 이 부분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나 그로 인한 실효 범위는 미이행 부분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지체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3.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체상금을 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대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이 부분에 관하여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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