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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기계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함이 판례 입장

by 이두철변호사 2023. 7. 4.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살펴보면,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판례1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41559 판결

- (2) 서울고등법원 1992. 8. 13. 선고 9146573 판결

 

계약명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전기)

 

해제권의 종류 : 법정해제권

 

요지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기계공급업자(현대건설, 대림산업)는 연대하여 대한민국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토목, 건축 부분을 제외한 금액 전액 4,715,474,102(= 기계, 전기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판례2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16650 판결

- (2) 서울고등법원 1996. 2. 28. 9224044 판결

 

계약명 : 용접자동화를 위한 로봇시스템 설치공사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지체일수가 100일을 넘어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유보조항 존재)

 

요지

- 계약서에는 1500대 이상 생산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발주자) 사업장에 기계를 설치한 후 시운전한 결과 1일 생산량이 379대로 산출됨.

- 이는 그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내에는 상호 보완 및 수정작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계약해제 인정.

- 원고(기계 공급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 오히려 가지급금 전액 반환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588,414,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기성 공정율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함.)

 

. 판례3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80099(본소), 201480105(반소) 판결

- (2) 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10189(본소), 201410196(반소) 판결

-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0 12. 선고 2012가단12144(본소), 2013가단12110(반소) 판결

 

계약명 : 매입형 와이드 스위치 금형제작 계약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계약서 제12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1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요지

- 몰드금형(계약대금 6,000만원) 및 프레스금형(계약대금 2,000만원)을 제작·납품하는 계약인데, 이 중 몰드금형 납품 건에 한하여 문제 됨.

- 원고(몰드금형 공급자)가 제작한 몰드금형으로 시험 사출한 제품에 문제가 많았음. 피고(발주자)의 약정해제권 행사. 계약 해제 인정.

- 원고는 피고에게 몰드금형 제작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몰드금형 제작대금 중 미지급 대금 23,500,000(= 60,000,000이미 지급받은 몰드금형 대금 36,500,000)의 지급을 청구(본소). 전부 기각.

- 피고는 원고의 몰드금형 제작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몰드금형 제작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몰드금형대금 38,500,00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36,500,000+ 추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2,000,000) 전액의 반환을 청구(반소). 전액 인용 판결.

- 1심의 경우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효과 제한법리 판례(9643454)를 원용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도 기각하였음.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해제효과 제한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반소청구를 인용하며 전액 반환 판결.

 

. 판례4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14429(본소), 14436(반소) 판결

- (파기환송심,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360(본소), 2017377(반소) 판결

 

계약명 : FIN PRESS DIE 7파이 242피치 금형세트(이 사건 1 금형)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계약서 제6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거나 경영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제작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요지

- 이 사건 1 금형 납품기일은 2011. 2. 15.이나, 피고(금형 공급자)가 납품을 지연하자, 원고(발주자)2011. 5. 4. 이 사건 1 금형에 대한 계약을 해제함. 법원은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금형 공급대금으로 지급한 27,242,600원 전액의 반환 청구. 전액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9. 이 사건 1 금형을 약 70% 정도 완성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11. 5. 25. 이 사건 1 금형 제작을 완료하였다면서, 이 사건 1 금형 도급계약에 기한 잔금 77,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됨. (기성 공정율에 따른 일부 인용은 없었음.)

 

. 판례5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284298 판결

- (2) 청주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14738 판결

 

계약명 : 지분슬러지를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기계(펠렛성형기 세트) 제작 계약

 

해제권의 종류 : 법정해제(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

 

요지

- 피고(기계 공급자)가 원고(발주자)에게 펠렛성형기 세트를 126,280,000원에 2014. 5. 30.까지 납품하기로 계약 체결.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101,024,000원을 지급.

- 피고는 2014. 9.경 원고에게 펠렛성형기 세트를 납품.

- 원고가 납품된 펠렛성형기 세트로 펠렛 성형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계속 노즐 부위가 막히고 기계가 정지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함.

- 피고는 펠렛성형기 세트의 일부분인 펠렛다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가져간 이후로 펠렛성형기 세트는 3년여 간 가동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음.

- 법원은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101,024,000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 (기성 공정율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함.)

 

. 판례6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42976 판결

- (2) 서울고등법원 1994. 7. 14. 선고 9350118 판결

 

계약명 :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 설치공사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요지

- 소외회사 폐수처리시설(도급계약시 소외회사에 설치된 장치와 동일한 장치를 제작 공급하기로 약정)을 시험가동한 결과 오염도가 계약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점, 이 사건 장치(=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기 위해 만든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는 소외회사에 설치된 장치와 같이 증발기튜브기 순동으로 제작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공급자)가 소외회사에 설치된 장치와 동일한 이 사건 장치를 원고 사업장에 설치하려고 고집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발주자)가 약정해제권을 행사

-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했었는바, 계약 해제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 150,000,000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 (기성 공정율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함.)

 

. 판례7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60632(본소), 9360649(반소) 판결

- (2) 서울고등법원 1993. 10. 21. 선고 9260088(본소), 9260095(반소) 판결

- (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25. 선고 91가합74465(본소) 92가합5244(반소) 판결

 

계약명 : 압력여과기 4세트 제작 및 설치계약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검토

- 원고(기계 공급자)가 피고(발주자) 공장에 압력여과시 4세트를 반입·설치하였으나, 몇 차례에 걸쳐 시운전이 계속 실패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해결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 기술진의 출입을 막았고, 기계는 피고 공장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음. 피고는 약정해제권 행사.

- 기계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계가 공장 내에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로서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합계 31,965,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약속어음 2매를 제공받았는바, 피고는 계약해제 후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약속어음 2매를 결제에 돌려 그 어음금을 추심함으로써 선급금을 반환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일이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229,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됨. (기성 공정율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함.)

-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신뢰이익배상으로 30,038,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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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