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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공급계약(온수생산시스템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성능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일부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성고율만큼 계약대금을 인정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3. 7. 13. 17:13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공급계약(온수생산시스템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성능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일부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성율만큼 계약대금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정보)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15672 판결

(2) 창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1090 판결

 

(사실관계)

 

- 원고 : 온수생산시스템을 제작·공급하는 회사

- 피고 : 사우나 및 여관업을 하는 사람

- 원고가 피고의 사우나 및 여관 건물에 온수생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 시방서 제1조에 히트펌프는 버려지는 폐수의 열원을 흡수하여 65~75의 온수를 생산하여 온수탱크에 온수를 공급하게 시공하는 조건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음.

- 위 시방서 문구는 이 사건 설치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본질적인 성능에 관한 것으로서 설치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온수탱크를 통하여 여관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온수가 42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은 위 설치계약에서 약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음.

 

(법원의 판단)

 

- 공급 온수 온도 미달을 이유로 피고가 2012. 3. 6.경 설치계약을 해제하였음.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함.

-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이 80% 정도의 성능은 유지하고 있고 이는 도급인인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므로, 원고는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80%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이 부분 2심 판결문 판결이유 설시를 그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은 이 사건 설치계약에서 약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가 2012. 3. 6.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설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위 의사표시가 원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설치계약은 2012. 3. 6.경 해제되었다.

) 그런데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의 주된 용도는 이 사건 사우나 및 여관에 온수를 공급하거나 난방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우나에 공급되는 온수는 비교적 정상적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여관에 난방을 위하여 공급되는 온수는 필요한 온도보다 약 20가량 낮은 42정도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은 80% 정도의 성능은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급인인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보인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한 성능에 해당하는 20%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 회사는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나머지 80%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