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 형사법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두철변호사 2025. 3. 12. 21:06

최근 대법원(2025. 2. 27. 선고 2022도1864)은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다.

1.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2가 변제받은 차용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다수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제시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복사 과정에서 편집·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핵심 쟁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었다.

(1)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기준

대법원은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더라도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 동일성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2012도7461, 2014도10978 등)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감정 결과 및 감정인의 분석, 녹음파일의 생성·보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본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구체적 사실관계

  1.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후, 이를 컴퓨터·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일부를 MP3로 변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대검찰청 감정 결과, 일부 녹음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하며, 편집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3. 감정인은 법정에서 3gp 및 m4a 형식의 녹음파일을 조작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증언하였다.
  4.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삭제된 녹음파일이 발견되었지만, 이 중 하나의 파일 해쉬값이 피해자가 제출한 파일과 일치하였다.

(3)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녹음파일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다.

3. 법적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원본 동일성이 증명되면 증거능력 인정 가능
  •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도 해쉬값 비교, 감정 결과, 생성·보관 과정 등을 고려하여 동일성이 입증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입증 책임
  • 단순히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조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4.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재확인하고, 원본이 없더라도 동일성이 입증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디지털 증거의 활용 방식에 중요한 선례를 남긴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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