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0101 사기 등 사건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문서위조,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현금 수거 절차를 거치면서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조 문서 사용, 타인 명의 계좌 송금 등 이례적인 업무 방식은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모와 고의 여부는 간접적 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초,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원심의 판단 – 무죄 판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 과정의 정상성
- 피고인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로 고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되었다.
보상 수준의 적정성
-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현금 수거 업무의 난이도나 거리 이동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보았다.
범죄 수법 인지 여부
- 보이스피싱 수법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이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판결 파기 및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공모 관계의 인정
-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는 순차적 공모로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관여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비정상적 채용 절차와 업무 방식
- 피고인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로 채용된 지 며칠 만에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했으며, 계약서나 신원 보증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경험과 범행 수법의 인지 가능성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결 론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 범죄에서 공모 관계와 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할 때, 단순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은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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