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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바둑판 사출 금형 설계 및 제작 실패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에 성공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5. 2. 14. 10:54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33330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C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 생산·판매업자이며, 피고 B는 금형 임가공업자, 피고 C는 설계업자로 B와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휴대용 바둑판·상'을 상품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과 설계 및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형 제작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기지급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A는 바둑이 취미로, 야외에서도 바둑을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바둑판·상'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이 제품은 바둑판과 상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위해 실용신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2019년 초, 원고는 우연히 '휴대용 독서대'를 구입했고, 이 독서대의 다리관절 구조가 자신의 바둑판 제작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본뜬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금형 제작을 위해 피고 B의 아버지 F과 접촉했고, F의 소개로 설계 담당자인 피고 C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설계비 5,000,000원, 금형 제작비 약 80,000,000원에 구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설계비와 제작비 명목으로 총 71,500,000원을 피고 B에게, 설계비 5,500,000원과 레이저마킹 계약금 4,95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했습니다.


문제 발생

2019년 11월 22일, 피고들은 시사출품이 완성되었다며 원고에게 가조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시사출품은 두께가 얇고 비틀림 현상이 심하며,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한 등 본래의 기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금형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수정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7월 29일 금형제작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0년 3월 피고 C와 레이저마킹 계약을 체결하며 4,950,000원을 지급했지만, 금형 제작 실패로 인해 해당 계약도 해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법원이 계약 해제를 인정한 근거는 민법 제668조에 있습니다.

  • 민법 제668조는 “도급의 목적물이 하자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부분은 감정 결과였습니다. 감정인은 피고들이 제작한 금형에 구조적·기능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금형은 두께가 얇고 비틀림 현상이 심해 원래 의도된 제품으로서 기능할 수 없었으며,
  • 하자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가 설계도면을 검수하고 승인했으므로 하자가 없으며,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제작이었으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A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B는 금형제작대금 7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 피고 C는 설계비와 레이저마킹 계약금 10,4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하자의 중요성과 계약 해제의 법적 요건을 잘 보여줍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금형 제작과 같은 기술적 계약에서 품질 보증과 명확한 계약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상기시켜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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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