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약 – 수원지법 2020가단18374 공사대금 청구(본소), 2021가단520096 손해배상 청구(반소)]
부천 C건물 9층 볼링장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는 공사대금 3,304만 5,75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약관에 따라 하자보수 요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우스볼·볼링핀·핀 세터 교체비(2,479만 8,000원)는 원고 책임으로 인정해 상계 후 남은 824만 7,750원 및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 사건 개요: 볼링장 공사, 그 후폭풍
🏗️ 공사 계약 및 완공
- 계약 일자: 2020년 3월 6일
- 계약 내용: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부천시 C건물 9층에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 설치 공사를 도급함.
- 계약 금액: 총 2억 5,520만 원(부가세 포함)
- 공사 기간: 원고는 2020년 5월 30일 공사를 완료함.
💸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
-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완료 시까지 전액 지급해야 했으나, 피고는 총 2억 2,215만 4,250원만 지급함.
- 미지급금: 3,304만 5,750원(= 2억 5,520만 원 – 2억 2,215만 4,250원)
⚖️ 소송 제기 및 반소(맞소송)
- 원고(공사업체): 미지급 공사대금 3,304만 5,750원 및 지연이자 지급 청구(본소)
- 피고(건물주): 공사 하자 및 매출 손실 등을 이유로 약 1,799만 5,709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반소)
🛠️ 피고 주장 – 공사 하자 및 손해배상 청구 내역
피고는 볼링장 공사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FOCUS 스코어링 시스템 교체비용: 1,408만 원
- 교체에 따른 매출 손실: 84만 459원
- 하우스볼 및 볼링핀 교체비: 719만 8,000원
- 야광 합성레인 보수비: 412만 5,000원
- 볼링 핀 세터(8세트) 교체비: 1,760만 원
⚖️ 법원의 판단: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의 공방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824만 7,750원 및 이자 지급 명령
✅ 피고 반소 기각: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판결의 쟁점은?
1. 하자보수 요구권과 약관의 공정성
- 피고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공사계약 약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미지급 시 하자보수 요구 불가"라는 조항을 인정했습니다.
- 약관법에 따라 공정성을 따졌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미지급 시 하자보수 청구 불가라고 수정해석했어요.
2. 하자보수비 인정 범위
- 일부 하자(스코어링 시스템, 야광레인 등)는 원고의 책임을 면책해줬습니다.
- 하지만 하우스볼·볼링핀 및 핀 세터 교체비(2,479만 8,000원)는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3. 상계(맞대응) 공방
- 피고는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를 상계하려 했으나, 상계 후 남은 금액인 824만 7,750원만 원고가 받을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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