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6596 판결입니다. A사(수급인)와 B사(도급인)는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압테스트로 인한 누수가 하자인지 여부와 추가공사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누수 원인이 과도한 수압이지만 A사의 용접 불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책임을 1/3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도면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며, B사가 A사에 미지급 대금 178,066,9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 당사자 관계: 원고 A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피고 B사는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B사는 A사에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를 72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 계약 내용: 계약에는 설비 설치 후 시운전과 준공 완료 시 잔금 지급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설비별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갈등의 시작: 누수와 추가공사
- 누수 발생: 2019년 4월, B사가 진행한 수압테스트에서 1호기와 2호기의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A사는 "계약 당시 합의된 자연압을 초과한 과도한 수압(최대 3.2기압)이 원인"이라 주장했고, B사는 "A사의 용접 불량 때문"이라며 맞섰습니다.
- 추가공사비 논란: A사는 도면 변경으로 인해 미들바디 보강재 개선, 125A PIPE 설치 등의 추가공사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B사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누수 책임: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과도한 수압이 누수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설계도면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압 테스트 기준을 초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만 A사의 용접 불량(보강핀 용접강도 부족, 개선각도 부실 등)도 일부 원인이라 판단하여 책임을 1/3로 제한했습니다.
- 추가공사비 인정: 법원은 계약 변경 당시 당사자 간 합의와 설계도면 수정 등을 근거로 A사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은 미들바디 보강재 각도 변경과 125A PIPE 설치가 추가공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미지급 공사대금 산정: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미시공 부분(30,451,400원), 기지급금(523,000,000원), 하자보수비(13,303,270원) 등을 공제하고, B사가 A사에 최종 178,066,9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교훈
법원은 감정 결과, 계약서, 도면,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결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감정 결과를 중시한다는 점, 과도한 검사 절차는 시공사에 불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사계약에서 사양 변경과 추가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검수 절차의 적정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