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49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229983(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이다.
2018년 6월 29일, 금형 제작업체 A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 B는 67개의 금형을 8억 2,5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1억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설계변경비가 조정되었다. 그러나 금형 하자 문제가 불거지며 분쟁이 시작됐다.
양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A는 이미 감액된 설계변경비에 하자보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는 설계변경과 하자보수는 별개의 사안이며, 하자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며 맞섰다.
당사자의 주장
- A의 주장: A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하자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며, 추가적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자보수 비용은 이미 정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 B의 주장: B는 하자보수와 설계변경은 별개의 문제이며, 금형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B는 A가 견적서와 다른 저급 소재를 사용하여 금형 수명 단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정인 의견과 제작 과정에서의 불량한 소재 사용, 열처리 변형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원가계산서, 계약서(제4조, 제6조), 감정 결과 등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다.
- 하자보수청구 제한 여부: 법원은 감액된 설계변경비에 하자보수 비용이 포함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당시 주고받은 자료와 감정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비와 하자보수 비용은 별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 하자 여부 확인: 감정 결과, A가 견적서와 다른 저급 소재를 사용하고 열처리 불량 등으로 금형 하자가 인정됐다. 저급 소재 사용은 자동차 부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B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졌다.
- 손해배상 산정: B가 실제 하자보수에 지출한 비용(5,645만 원)과 금형 수명 단축으로 인한 손해(9,793만 원)를 인정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A가 저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하자보수 과정에서 B가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결과
A는 B에게 1억 1,941만 1,87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설계변경비 감액이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은 금형 제작 및 하도급 계약에서 계약 조건과 추가 비용의 명확한 구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교훈
- 계약 시 설계변경과 하자보수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내용이라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
- 저가 계약은 추후 손해배상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계약 시 비용 절감에 집중한 나머지 향후 리스크를 간과한다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법적 분쟁에서 감정 결과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소재 선택, 제작 과정, 품질 검사 등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계약서, 정말 꼼꼼히 읽으셨나요?” 금형 제작이나 하도급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금형 제작부터 납품, 하자보수까지,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약은 더욱 꼼꼼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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