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비밀 유출 범죄 공모와 실행]
📌 등장인물
- A (가명 김현수, 47세): 전 ㈜D 영업부장, 현재 ㈜E 부사장. 냉철하고 현실적인 성격.
- B (가명 이민혁, 35세): 전 ㈜D 생산기술부 주임, 현재 ㈜E 기술팀 대리.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지만 욕심이 있음.
- C (가명 박정우, 52세): ㈜E 대표이사. 과거 ㈜D 근무 경험 있음. 사업 확장을 원하지만 불법 행위에는 망설이는 태도.
1. 위험한 제안 (2013년 5월 – ㈜D 퇴사 전)
㈜D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A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D의 핵심 고객과 기술 정보를 다루며 일했다. 하지만, 최근 ㈜D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고, 연봉도 오르지 않자 그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동료였던 C가 운영하는 ㈜E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해왔다.
💬 C (망설이며):
"현수야, 너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근데, ㈜D에서 오래 일한 만큼… 혹시 거기 정보 같은 건 안 들고 오겠지?"
💬 A (미소를 지으며):
"형, 너무 걱정 마. 난 프로야. 그냥 내가 가진 경험과 네트워크만으로도 ㈜E가 성장할 수 있어."
하지만 A의 머릿속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다. ㈜D에서 구축한 고객 리스트, 도면, 그리고 핵심 기술 자료가 있다면, ㈜E가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먼저 자신과 친분이 있는 B에게 접근했다.
💬 A (B를 불러 술자리에서):
"민혁아, 우리 이렇게 실력 있는데 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어? 너도 알잖아, ㈜D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난 ㈜E로 가려고 해. 너도 같이 가자."
💬 B (고민하며):
"A 형님, ㈜E는 괜찮은 곳이긴 한데… 그래도 ㈜D에서 배운 걸 거기 가서 쓰는 게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 A (설득하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만든 기술이야. 회사에서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없는 건 아니지. 그리고, 네가 만든 설계 도면들… 그거 네 노력의 결과잖아. 왜 네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해?"
B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A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다.
2. 실행 준비 (2013년 6월 – ㈜D 퇴사 직전)
A와 B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 A는 고객 리스트, 견적서, 영업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 B는 핵심 설계 도면, 강도 계산 프로그램, 부품 목록 등을 자신의 USB에 저장했다.
그들은 이 모든 자료를 회사 보안망을 우회하여 개인 저장장치에 옮기는 방법을 연구했다.
💬 B (불안해하며):
"형님, 이거 USB에 옮기면 로그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IT 팀이 감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A (태연하게):
"괜찮아. 난 영업부에서 파일 열람 권한이 있었어. 그냥 이메일로 내 개인 계정으로 보내고, 회사 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백업하면 돼."
그렇게 A와 B는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확보해갔다.
한편, 이들의 계획을 알게 된 C는 불안했다.
💬 C (심각한 얼굴로):
"현수야, 너랑 민혁이가 뭘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거 괜찮은 거 맞아? 만약 걸리면 우리 회사 다 날아갈 수도 있어."
💬 A (냉정하게):
"형, 우리한테 선택지가 많지 않아. ㈜D가 가진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려면 최소 5년이 걸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져오면 단숨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 C (고개를 저으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A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C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획을 강행했다.
3. 실행 (2013년 6월 – ㈜D 퇴사 후)
A와 B는 퇴사 후 ㈜E에 입사했고, 준비했던 USB를 가지고 회사로 출근했다.
B는 USB를 ㈜E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 B (긴장하며):
"형님, 이제 파일을 옮깁니다…"
💬 A (흐뭇한 표정으로):
"좋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하지만 옆에서 이를 바라보던 C는 여전히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 C (한숨 쉬며):
"현수야… 나중에 정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 A (자신만만하게):
"문제 안 생겨. 법적으로도 우리가 잘 빠져나갈 수 있어. 이건 ‘기억’에 의한 거라고 하면 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쓰는 거지, 문서 자체를 유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돼."
C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4. 불안의 시작 (2014년 – 내부 감시망에 걸리다)
몇 달 후, ㈜D의 IT 보안팀은 내부 로그 분석 중 퇴사자들의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데이터 접근 흔적을 발견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A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 A (C에게 전화하며):
"형, 문제 생길지도 몰라. ㈜D에서 조사 들어갔어."
💬 C (놀라며):
"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
💬 B (초조하게):
"우리, 증거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너무 늦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D는 A, B, C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022 (업무상 배임) 및 2016고단133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배경
- 피고인 A: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용 교반기 제작회사 ㈜D에서 근무 후 ㈜E로 이직.
- 피고인 B: 2009년부터 2014년까지 ㈜D 근무 후 ㈜E로 이직.
- 피고인 C: 과거 ㈜D에서 근무 후 2000년 ㈜E를 설립하여 운영.
2. 주요 혐의
가. 업무상 배임 (A, B)
- 피고인 A, B는 ㈜D의 영업비밀(도면, 설계 프로그램, 견적서 등)을 USB에 저장하여 퇴사 시 무단 반출.
- 이후, ㈜E에서 이를 활용하여 경쟁사에 영업상의 이익을 줌.
나. 영업비밀 누설 (A)
- ㈜D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E로 유출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A, B)
-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D에 손해를 끼치고 ㈜E에 부정한 이득을 줌.
3. 판결 결과
- 피고인 A: 징역 1년, 다만 집행유예 2년 및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
- 피고인 B: 벌금 400만원, 미납 시 1일당 10만원 노역.
- 피고인 C: 무죄.
4. 양형 사유
- A, B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를 일부 보상하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300만원, 100만원).
- A는 과거 벌금형 1건 외에는 전과 없음, B는 초범.
판결 이유
1. A, B에 대한 유죄 판단
1) 업무상 배임 (A, B)
-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함.
- A, B는 ㈜D에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면, 강도계산서, 설계 프로그램 등)를 개인 USB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함.
- 해당 자료는 ㈜D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
- A는 반출한 자료 일부를 ㈜E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였음.
- B는 반출한 USB를 ㈜E에서 사용한 정황이 있음.
- 비록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D가 보호하려던 기술과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명백.
- A, B는 이러한 행위로 ㈜E가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기여함.
2) 영업비밀 누설 (A)
법원은 ㈜D의 도면, 설계 프로그램, 견적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
- ㈜D의 영업비밀 관리 체계
- 기업비밀관리규정 존재: 사내 보안규정 마련 및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 출입통제 시스템: 주요 자료 접근 제한 및 방화벽 설치.
- 자료 자체에도 ‘비밀’ 표시: 도면 등에 ‘㈜D 소유,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문구 기재.
- 비밀성이 널리 인지됨
- A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취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 B 또한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함.
- 누설 행위 및 목적성
- A는 ㈜D에서 반출한 자료를 ㈜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제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D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A, B)
- 법원은 ㈜D의 기술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구법 기준)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A는 영업비밀을 반출한 후 경쟁사에서 활용 가능하게 한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 유용’에 해당.
- B도 퇴사 후 USB 반출 행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됨.
2. C에 대한 무죄 판단
C는 A와 B를 스카우트하며 영업비밀 유출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음.
1) A의 유출과 관련된 C의 개입 여부
- 검찰은 C가 A에게 영업비밀을 빼돌리도록 사주했다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A가 ㈜D에서 반출한 파일을 C가 인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A가 가져온 파일이 ㈜E의 메인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았고, C가 이를 공유하거나 명시적으로 활용했다는 증거 없음.
- 또한, A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만 파일을 보관하고 일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공유한 정황은 있었으나, C가 이를 직접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2) B의 유출과 관련된 C의 개입 여부
- B가 반출한 USB를 ㈜E에서 사용한 정황은 있으나, 해당 자료를 C가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
- 법원은 B가 개인적으로 USB를 연결하여 파일을 열람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C가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C가 B의 파일 유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음.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퇴직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영업비밀 유출이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행위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확인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강한 경고를 보냈다.
특히, A와 B의 유죄 인정과 C의 무죄 선고는 공모 여부와 증거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영업비밀을 직접 활용한 행위는 처벌받지만, 단순한 고용 이동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판결은 퇴직자의 영업비밀 반출 위험성과 기업의 내부 보안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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