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나리오: 감정인 신문]
사건명: 소수력발전소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소송
등장인물:
- 판사
- 원고 측 변호사: A 주식회사의 법률대리인
- 피고 측 변호사: LB 및 주식회사 C의 법률대리인
- 감정인 (기계공학 전문가): 수차 설계 및 제작 관련 감정인
[장면 1: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감정인 신문을 진행할 준비를 한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감정인이 증언석에 앉아 있다.)
판사:
"본 사건의 감정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인께서는 본인 확인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인:
"저는 기계공학 박사 OOO이며, 이번 사건의 감정을 담당했습니다. 선서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감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감정인이 선서를 마친 후 앉는다.)
[장면 2: 원고 측변호사의 신문]
원고 측 변호사:
"감정인께서는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제작한 수차의 하자 여부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는 피고 B가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을 남겨 수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정인:
"감정 결과, 수차의 기본 설계는 산업 표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과정에서도 일부 용접이 불균일한 부분이 확인되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파손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그렇다면 수차가 실제로 파손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감정인:
"이 사건에서 수차의 주요 부품이 손상된 원인은 내부로 유입된 이물질 때문으로 보입니다. 발전소 가동 후 콘크리트 덩어리, 철사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이 빠르게 회전하는 수차 내부에 충격을 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판사:
"(서류를 넘기며) 감정인께서는 해당 이물질 유입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판단하셨습니까?"
감정인:
"네. 기본적으로 수차의 설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완전한 차단은 어렵고, 운영 과정에서 이물질 제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운전 전에 이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
"하지만 원고는 수차가 기본적으로 이물질 유입을 고려해 설계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인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감정인: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설계는 보통 필터나 보호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 수차의 회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내부로 돌입한 이물질이 런너(Runner)에 충격을 가하면, 어느 정도의 손상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설계상의 결함이라기보다 운영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장면 3: 피고 측 변호사의 신문]
피고 측 변호사:
"결국 감정인께서는 피고 B가 제작한 수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정인:
"네, 그렇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일부 마감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수차의 손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판사:
"그렇다면 감정인의 의견으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설계 및 제작 결함을 이유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정인:
"그렇습니다. 만약 설계 결함으로 인해 기계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동일한 설계를 적용한 모든 수차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특정 시기에 특정 부위가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외부 요인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즉, 피고 B가 제작한 수차 자체는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결론이군요?"
감정인:
"네, 감정 결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면 4: 판사의 정리]
판사:
"(노트를 정리하며) 감정인께서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수차의 파손 원인에 대해, 설계 및 제작 결함보다는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의 이물질 유입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제작한 수차가 산업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셨군요."
감정인:
"네, 맞습니다."
판사:
"양측 변호인은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변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정인이 퇴장하고, 법정 내 긴장감이 감돌며 신문이 종료된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2941 (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합4947 (반소) 공사대금 등}
이 사건은 원고(A 주식회사)가 피고들(LB 및 주식회사 C)에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수차의 파손 원인이 설계·제작상의 하자가 아닌 외부 이물질 유입 때문이라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88,473,000원의 공사대금, 피고 C에게 30,800,000원의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지급을 명령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와 관련된 계약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설비공사업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는 설비제조업을 운영하며, 피고 C는 컨설팅 및 자문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2012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주식회사 E와 전남 장성군 F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E는 공사 중 일부인 수문 및 수차발전기 설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했다.
원고는 2012년 4월 피고 C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피고 B와 수차설비 납품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3년 4~5월경 수차 4기를 제작해 원고에게 납품했고, 원고는 이를 발전소에 설치한 뒤 시운전을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수차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제작한 수차에 설계 및 제작상의 하자가 있어 주요 부품이 파손되었으며,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153,964,475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영업손실 7,000만 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및 피고 C가 공동으로 20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반소
피고 B와 C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수차의 파손 원인이 설계 및 제작상의 하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이물질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가 공사대금 353,892,000원을 미지급했으며, 피고 C는 기술용역비 30,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적용 법리
1. 손해배상 책임
- 제조물책임법 및 계약법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설계 및 제작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공사대금 및 용역비 지급 여부
-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는지 여부
-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와 공제 가능한 비용의 범위
판단의 이유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1. 수차 파손 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제작한 수차에 설계 및 제작상의 하자가 있어 주요 부품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수차의 파손이 설계나 제작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수차 내부로 유입된 이물질(콘크리트 덩어리, 철사 등)로 인한 충격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이물질 유입 사실
- 법원은 2013년 7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발전소에 콘크리트 덩어리, 철사 등의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이물질 제거 작업은 발전소 시운전 후인 2014년 6월경에야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수차 내부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설계 결함으로 인한 문제인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차의 설계 및 제작상의 결함이 하자의 원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 B가 사용한 "구름 베어링"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고속운전(1,000RPM 이상)하는 회전기계에는 미끄럼 베어링을, 저속운전(1,000RPM 이하)하는 회전기계에는 구름 베어링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납품받은 수차의 회전수(RPM)는 720~1,200 수준으로,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름 베어링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를 설계상의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기계적 충격의 영향
- 수차는 초당 수백~수천 회 회전하는 고속 회전기계로,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면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 법원은 수차 내부로 유입된 이물질이 회전하는 런너(Runner)에 충격을 가했고,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수차의 주요 부품(주축, 베어링 하우징, 축봉장치 등)에 변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수차의 설계 및 제작이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물질 유입은 원고 측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공사대금 및 용역비 지급 여부
법원은 피고 B와 C의 반소를 일부 인정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일부 남아 있었으며, 피고 C에게도 용역비가 미지급된 상태였다. 다만, 피고 B가 원고와 합의한 비용 일부는 공제되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계약상 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다. 원고는 설계 및 제작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차의 파손 원인이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기계적 손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책임을 부정했다.
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과 용역비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하자 및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이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대금 및 용역비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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