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074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한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2,575만 원을 수령하고도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전기도면 설계 및 HMI 작화 설계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시운전 직전 단계까지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계약금이 수행한 업무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배경: 용역 계약과 계약금 지급
원고 A는 공장 자동제작 시스템 프로그래밍 및 생산라인 구축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피고 B 역시 같은 업종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2018년 7월 20일, 원고 A는 발주처 E(상호: F)와 계약을 체결하고, 3억 2,500만 원의 대가로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전기설계, 프로그램, 시운전, 양산지원) 용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와 협력하여 해당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했으며, 발주처 E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인 2,575만 원을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분쟁의 시작: 용역 수행 중단
피고 B는 2018년 7월 31일, 발주처에서 제공한 표준도면을 수정하여 전기 설계를 진행했고, 8월 21일에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작화 설계 작업 내역을 제출하는 등 일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 이후 피고 B는 해당 용역 업무 수행을 중단하면서 원고 A와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용역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받은 2,57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업무 수행의 정도와 계약금 반환 여부
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고 B가 용역 수행을 중단하기 전까지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담당했던 작업이 전체 용역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전기 도면 설계 및 HMI 작화 설계를 수행했다는 점
-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표준도면을 검토 및 수정하여 계약된 업무의 일부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가 제공한 도면은 이후 현장에서 설치 및 시운전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작업 진행 단계 및 시운전 일정
- 원고가 7월 31일 전기 도면을 제출한 후 8월 3일 출도 도면이 제공되었고, 피고가 작업을 중단한 이후인 9월 2일부터 시운전(Power On)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러한 일정으로 볼 때, 피고가 작업한 도면이 출도 도면에 근접한 수준이었으며, 피고는 시운전 직전 단계까지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용역 업무 수행의 정도
- 피고는 6대의 전기 도면 설계와 15대분의 HMI 작화 설계 등 약 3,597만 원 상당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업무 수행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계약금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계약과 업무 수행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용역 계약에서 업무 수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수행된 업무의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은 업무의 진행 과정과 기여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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