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아늑한 카페. 원고(A)와 피고(B)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바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흐른다. 커피잔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둘은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
원고(A): (차가운 목소리로) 대체 왜 그렇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야? 우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19년 10월 31일까지 물건을 인도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도 돈을 안 줘?
피고(B): (분노를 억누르며) 너는 그걸 계약서에 써놓은 대로 하겠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 부품을 봤어? ‘C’ 부품, 그거 완전히 엉망이었어! 도면하고 다르게 만들어서 나는 공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했겠냐고!
원고(A): (목소리가 높아짐) 부품에 하자가 있다고? 그건 너희가 쓰는 방법이 잘못됐을 거야. 나는 도면대로 정확히 제작했어! 내가 만든 건 규격에 맞게 제대로 된 제품이야. 네가 그걸 제대로 쓴 적이 있어?
피고(B): (화가 치밀어 올라) 내가 제대로 사용 못 한 거라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C’ 부품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쓰지도 못했고, 결국 공장에 방치되어 있었잖아. 그리고 너는 그걸 고쳐서 보내지도 않았잖아. 수리만 하고 끝이었어!
원고(A): (거칠게 숨을 쉬며) 그건… 내가 고쳤어. 다시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했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돌리는 거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야! 내가 제기한 대로, 네가 지급해야 할 돈은 확실히 있어!
피고(B): (손을 탁탁 치며) 네가 부품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내가 그걸 왜 안 쓰겠어? 그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 내가 대금을 그냥 주겠냐고! 내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원고(A): (숨을 길게 내쉬며) 그래서 너는 계약을 깨지기 위해서 하자라고 말하는 거야? 내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사소한 문제를 부풀리고 있지 않나? 내 말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제시한 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될 거야.
피고(B): (소리를 낮추며) 법적 책임? 나도 소송에 들어갔잖아. 그 하자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네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주길 바랐을 뿐이야.
원고(A): (침착하게) 잘못을 인정할 건 없어. 네가 지불해야 할 대금은 확실히 있고,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 건 계약 위반이야. 지금까지도 대금을 안 준 너에게 내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피고(B): (서서히 감정을 추스르며) 그렇다면 법정에서 보자. 내가 네가 말하는 대로 이긴다면, 너에게도 책임을 물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가 주장한 대로 대금 지급을 받아야 할 거야.
원고(A): (차갑게 웃으며) 그게 네 생각이라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가 갈라지게 된 게 이렇게 된 거지. 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피고(B): (목소리가 낮아짐) 잘 지켜보겠어. 이젠 서로 더는 대화가 필요 없을 것 같군.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 동안 응시한 뒤, 결국 서로의 눈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카페 안의 분위기는 다시금 평범해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린다.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342 물품대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A)와 피고(B) 간의 와이어 컷팅 기계 부품에 대한 도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피고에게 부품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부품의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에서 부품 'C'의 하자에 대해 1,603,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했으며, 나머지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주요 사실
1. 계약 체결 및 부품 인도
- 2019년 7월, 원고(A)와 피고(B)는 와이어 컷팅 기계의 부품인 ‘C’, ‘D’ 금형을 도급 계약을 통해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품들은 피고가 제공한 도면을 바탕으로 원고가 제작하여 제공해야 했으며, 계약 금액은 총 4,18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31일에 완성된 부품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이로써 계약은 체결되었고, 원고는 부품을 공급하였지만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
- 2021년 4월 20일,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부품의 대금인 4,18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도 그거 지금 공장에 그대로 처박아 놨다"는 말을 하며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부품의 하자 문제
- 원고가 공급한 부품 중 'D'는 피고의 공장에서 사용 중이었지만, 'C'는 도면과 다르게 제작되어 사용되지 않고 공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C' 부품은 원래 도면대로 제작되어야 했으나, 원고가 자의로 삼각형 모양으로 제작하면서 용도에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C' 부품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4. 본소와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180,000원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한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품을 잘못 제작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5,12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부품이 도면과 다르게 제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재료비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가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품을 인도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4,18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부품 'C'가 도면과 달리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5,12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품 'D'에 대한 판단: 부품 'D'는 도면대로 제작되어 피고가 실제로 사용 중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비용을 들여 수리한 후 사용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제대로 제작했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부품 'C'에 대한 판단: 반면 부품 'C'는 원고가 제공한 도면과 달리 제작되었고, 이후 원고가 수리하여 둥근 원 모양에 가깝게 만들었으나, 여전히 '와이어 편조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부품 'C'에 대해 용도 부적합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재조달 원가인 1,603,000원을 지불해야 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 원고는 피고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했다며 반소 청구가 제척기간을 지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품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반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4,180,000원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부품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603,000원은 인정되었습니다.
-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문제와 대금 지급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규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도급계약에서의 하자와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