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대법원 2023다272289 약정금)은 투자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며 1억 원을 지급했으며, 약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6개월 후 원금 1억 원과 투자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주요 법적 쟁점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여부
-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단순한 투자계약인지가 쟁점이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5%)이 적용된다.
나. 이자제한법의 적용 가능성
-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고, 이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할 경우 형사처벌 조항도 규정한다. 따라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명되면, 투자 이익금 1억 원의 유효성이 제한된다.
3. 법원의 판단
가. 원심 판단
-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을 투자계약으로 보았다.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 이익금 지급이 투자 사업의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나. 대법원 판단
(1) 약정의 내용 검토
- 피고들이 원고에게 2021년 7월 31일까지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이익금 지급이 피고들의 사업 성공 여부와 같은 조건에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2)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 원고가 제공한 금전은 원금 반환과 함께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확정적으로 약정받은 것이므로,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
- 따라서, 약정된 이익금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3) 원심의 오류
- 원심은 약정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를 투자계약으로 단정하여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 해석 및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이 사건은 투자약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계선에 있는 사례로, 금전 거래 시 약정 내용의 세부 조항이 법적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투자나 대출의 형태로 금전을 제공할 때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조건과 이익 지급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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