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법원 2024다267871 청구이의 사건 판결입니다.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이 공탁되었으며, 1심 법원은 일부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는 2024년 3월 14일에 공탁금을 지급받았고, 원심은 이 지급일을 기준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허용된 판결 선고 시점(2024년 1월 31일)에 공탁 사유가 소멸되므로, 이 시점에 변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사건의 경과
(1)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 피고(△△△ 주식회사)는 2023년 2월 27일, 원고(주식회사 ○○○)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을 받아냈습니다.
- 이 지급명령은 2023년 3월 18일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2023타채104709)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청구이의 소 제기 및 잠정처분
- 원고는 2023년 5월 22일,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고,
- 제1심법원은 2023년 5월 25일 강제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내렸습니다.
(3) 배당절차와 공탁금
- 원고의 채권압류로 인해 소외 회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했고, 그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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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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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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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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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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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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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3,4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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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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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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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1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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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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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3,2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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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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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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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0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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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2024년 1월 31일)에서 강제집행이 16,242,52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불허된 바 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3월 14일 공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적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1)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지급과 채무 소멸 시점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52조, 제25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소외 회사)로부터 공탁된 금액을 배당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합니다.
- 하지만, 배당절차에서 강제집행이 정지된 경우, 채권자(피고)는 배당액을 바로 받을 수 없고 공탁이 이뤄집니다.
- 이후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판결이 선고되면, 공탁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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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의 오류
- 원심은 "피고가 실제로 공탁금을 지급받은 2024년 3월 14일에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2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8,226,280원)이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즉, 공탁금이 지급된 시점이 아니라, 강제집행이 허용된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결 요지
- 강제집행이 허용된 판결이 선고되면 공탁 사유가 소멸하여 배당금 지급이 가능해지므로, 이 시점에 채무 소멸 효과도 발생합니다.
- 따라서 원심이 공탁금 지급 시점(2024년 3월 14일) 기준으로 채무 소멸 시점을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금액의 지급과 채무 소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1) 강제집행 정지 및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의 법적 효과
- 청구이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 이후 강제집행이 허용된 판결이 선고되면 공탁 사유가 소멸하고, 이 시점에서 변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실제 공탁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강제집행이 허용된 판결 선고 시점에서 변제 효과가 인정됩니다.
(2) 실무적 시사점
-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공탁이 이뤄졌다고 해서 즉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변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 제기 시,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 여부 및 판결 시점을 정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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