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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 민사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 대법원 2024다232523 사건

by 이두철변호사 2025. 1. 27.

사건 개요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원고 1이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사건번호 : 2024다23252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피고가 2010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해당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멸시효 주장과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등기 유효성 판단의 핵심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1. 사건 배경

  • 피고는 2009년 인천 연수구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원고 1은 해당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2. 소송 및 판결의 경과

  • 2010년,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1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같은 해 확정되었습니다.
  • 2021년, 피고는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원고 1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거나,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환매청구권 행사와 매매대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심 판결

  • 원심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 과정에 하자가 없고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소멸시효의 적용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판결 확정 후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며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체관계와 등기 유효성 :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적법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기초가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
  • 결론 및 환송 : 대법원은 원고 1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원고 1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며, 원고 2~4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분쟁과 관련하여, 소멸시효와 실체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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