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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된 자금 차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 계약 체결시 강행법규 준수 필요

이두철변호사 2025. 1. 27. 12:08

사건 개요 (대법원 2022다281378 사건)

이 사건은 농협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농협에 대위변제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대법원(2022다281378)은 해당 지급보증서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된 자금 차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제사업소장의 권한과 법적 제한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강행법규 준수와 계약 체결 시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경영관리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경제사업소는 농산물 위탁·판매와 농기계 수리 등을 담당하는 분사무소입니다.

문제가 된 지급보증서는 피고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했으며, 이 보증서에 따라 원고는 제3자 회사(소외 2)에 4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후 원고는 보증서에 기초해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지급보증서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작성자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 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원심은 경제사업소장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지급보증서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된 행위임을 지적하며, 원고가 지급보증서의 무효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2) 강행법규 위반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은 농협의 외부 자금 차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간주합니다. 대법원은 지급보증행위가 이러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의 의무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보증서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경제사업소장의 권한 여부
  • 지급보증서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고 내부의 이사회 결의 절차

원고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형이론에 의한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급보증 소송을 넘어, 강행법규 위반과 사용자 책임, 그리고 피해자의 주의 의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룬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권한 초과 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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