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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 민사법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수임인의 금전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 2021다215060

by 이두철변호사 2025. 1. 27.

사건 개요

대법원(2021다215060)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임인의 금전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다룬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민법 제684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금전을 위임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 의무의 이행기는 계약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원심은 이행 시점을 소송 부본 송달일로 잘못 판단하여 지연손해금을 일부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반환 의무의 이행 시점과 지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관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된 금전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관리 위임 계약: 원고는 2009년 1월경 피고에게 공유 상가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 위임 계약 해지: 원고는 2015년 3월 5일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수익금(원고 지분에 따른 금액)은 2억 4,120만 8,660원이었습니다.
  • 매매 위임 계약: 또한, 원고는 2009년 2월경 피고에게 공유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했으며, 피고는 매매 완료 후 원고에게 5,725만 8,780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원심 판결

원고는 피고가 지연된 임대수익금과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위임계약 종료로 인한 금전 지급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았습니다.
  •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해야 할 시점은 원고가 이행 청구를 한 때, 즉 2017년 7월 27일(소송 부본 송달일) 이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부본 송달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일부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적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위임 종료 시점의 금전 반환 의무: 민법 제684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금전과 과실을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시기는 통상적으로 위임계약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 이행기와 지체책임: 피고의 금전 반환 의무는 위임계약 종료와 동시에 발생하며, 따라서 원심은 위임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2017년 7월 27일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반환 의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어

  •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2015년 3월 6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발생한 2억 4,120만 8,6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9년 5월 1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발생한 5,725만 8,7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이 판결은 위임계약 종료 후 반환 의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을 명확히 하며, 수임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된 금전 반환 시점 및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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