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법률적 경계와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 보호 문제를 다룬 중요한 판결(2021도5555)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6월,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사진첩을 열람하고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 설정을 변경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접근 권한'이란 무엇인지, 특히 배우자 간의 상황에서 이 법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심의 판단: 무죄 판결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했을 뿐, 새로운 로그인 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물리적 안정성이나 서비스 신뢰성에 직접적인 손상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무죄 판결 파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 부분을 파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 확대
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손상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접근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구글 계정에 접근한 것은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정한 접근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나. 로그인된 상태 활용도 침해 행위로 간주
구글 계정에 접근하는 권한은 계정 명의자(배우자)만 가지며, 피고인은 정당한 동의 없이 이를 이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려는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법리적 해석 강화
정보통신망법의 목적은 단순히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 정보의 보호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및 의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접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한 접근도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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