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총정리
1. 의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일 없이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 간주되는 것입니다.
2. 선고유예 요건(형법 제59조)
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보다 낮은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몰수·추징에 대하여 선고유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몰수·추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 없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그 자에 대하여도 선고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보호관찰(형법 제59조의2)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4. 선고유예 효과(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 기간은 언제나 2년입니다. 단축 안됩니다.
면소란 범죄는 인정되는 형벌을 가할 이익이 없어서 형사소송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제326조)이 규정한 면소판결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5. 선고유예 실효(형법 제61조)
(A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B범죄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된 (A범죄에 대한)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발견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견된 경우라면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2007모845).
※ 대법원 2008. 2. 14. 자 2007모845 결정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실효)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A범죄에 대한 선고유예기간이 이 경과된 후 B범죄에 대하여 실효사유가 발견되어도 A범죄에 대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2007모348).
※ 대법원 2007. 6. 28. 자 2007모348 결정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 중에 그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