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총정리
1.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집행유예의 조건(형법 제62조 제1항)
가.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형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은 2016. 1. 6.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8. 1. 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정상참작 사유 존재
다. B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 형 선고 판결 확정시 ~ 집행종료·집행면제 후 3년” 기간에 A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
“금고 이상 형”이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집행유예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집행유예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2006도6196).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된다.
조문 해석상(또는 규정 취지상), 금고 이상 형 선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3.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이내로 합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4. 집행유예의 효과(형법 제62조 제1항, 제65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2006도8555). 두 개의 자유형이라면 하나에는 실형을, 나머지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시작시점은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정일입니다. 법원이 임의로 집행유예 시작시점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별일(아래의 집행유예 실효·취소) 없이 도과하면 처음부터 형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5. 집행유예의 실효(형법 제63조)
A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B)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A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당연하게도, A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B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A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즉 감옥에 가서 유예된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6. 집행유예의 취소(형법 제64조)
A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서의 사유(B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 형 선고 판결 확정시 ~ 집행종료·집행면제 후 3년” 기간에 죄를 범한 것)가 발각된 때에는 A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라 함은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확정된 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산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각된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2001모135)
※ 대법원 2001. 6. 27. 자 2001모135 결정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각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A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이 경과된 후 B범죄에 대하여 제62조 단서의 사유(“금고 이상 형 선고 판결 확정시 ~ 집행종료·집행면제 후 3년” 기간에 죄를 범한 것)가 발각된 때에는 A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98모151).
※ 대법원 1999. 1. 12. 자 98모151 결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