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1. 서언
형법 제35조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근접한 시기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累犯)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제1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것입니다(제2항).
2. 누범가중의 요건
가. (전범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함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2배 가중되어도 별 의미가 없으므로, 누범에서 의미가 있는 형벌은 유기징역, 유기금고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감형으로 유기징역이 된 경우, 특별사면(86도2004)이나 형의 시효에 의하여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상실/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노역장유치 등은 누범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사면(65도910), 집행유예기간 경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누범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전범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면제받아야 함
형 집행 종료 : 형기 만료
형 집행 면제 : 형의 시효 완성, 특별사면,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다. (후범죄)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해야 함.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 금고 이상이어야 합니다(82도1018). 법정형은 통상 ‘~이하(이상)의 징역, 또는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을 할 수 없습니다(82도1702).
후범은 전범과 동종일 필요 없습니다.
라. (후범죄)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해야 함
전형의 집행 전 또는 집행 중 후범죄를 범한 경우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가석방기간 중, 집행정지 중에 범한 후범죄의 경우에도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은 후범죄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후범죄가 예비․음모죄인 경우 물론 예비.음모시점입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3년 내에 행해졌다면 전체행위가 누범관계에 있습니다(82도200).
3. 누범가중의 효과
법정형 장기의 2배를 가중합니다. 그러나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42조 단서).
누범이 경합범인 경우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가중을 한 후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이 상상적경합인 경우에도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가중을 한 후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습범의 경우 따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누범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상습범 가중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중되고 또 가중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94도1391).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형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