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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노동조합 탈퇴 대가 지급) 반환 거부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4. 10. 6. 11:43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횡령 사건 판결(2023고단2783)을 다루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사안으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도서출판 D의 대표이사이며, 사건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C과 피해자 F 간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C는 자신의 주식회사 B를 사모펀드 E에 매각한 후, 노동조합 G의 반발을 겪게 됩니다. 당시 노동조합 G의 지회장이었던 피해자 F는 회사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을 우려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C와 피해자 F는 피고인 A를 중재자로 하여 금전 합의에 이릅니다. 이 합의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 쟁점: 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법원인급여입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지급된 금전을 말하며, 이러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C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해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과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들 판례에서는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에서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을 거부한 사람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불법원인급여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원인에 의해 제공된 금전의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반환을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금전 거래 시 그 거래의 목적과 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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