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실리콘 UV 코팅 라미네이터 기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기계대금청구권을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3. 11. 16. 12:03

원고(공급자)와 피고(발주자)는 실리콘 UV 코팅 라미네이터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기계대금 중 잔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기계에 여러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무 이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기계대금 잔금 청구를 일단 인용하고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6311(본소) 약정금, 2015가합206328(반소)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접착양 면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SILICON & U.V COATING LAMINATOR M/C 1 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1,139,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는 양면 접착테이프, 펫트(PET)필름첵 실리콘 테이프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설비로서, 별지 내역과 같이 16개의 세부설비로 구성되는데, 원고는 세부설비 중 프레스 라미네이터(Press Laminator M/C) 압동롤의 상부를 스틸롤, 하부를 실리콘롤로 각 제작하였고, 각 세부설비의 가이드롤 부분 중 마이크로 코터(Micro Coater M/C)의 가이드롤을 알루미늄롤로 하는 외에 나머지 가이드롤은 모두 스틸롤로 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 9월경 피고의 제2공장 내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피고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마. 피고는 위 기계공급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2012. 9. 2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120,630,000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기계의 하자 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은 후 약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기계를 검수하면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보완을 요청하였는데, 원고의 거듭된 보수작업에도 불구하고 필름 합지시 주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사. 이에 피고는 2013년 6월경 그 해결 방안으로 원고에게 라미네이터 부분의 압동 롤의 상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뭔고는 압동롤의 상부를 스틸롤에서 실리콘 롤로,하부를 실리콘롤에서 스틸롤로 변경하였다.

 

아. 그 후 피고는 2014년 6월경 이 사건 기계를 담당할 직원으로 E을 새로 고용하면 서 위 E의 제안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라미네이 터 부분의 압동롤의 상하를 다시 원래대로 변경하고, 기존의 2축 리와인더를 철거하고 4축 리와인더를 설치하는 등의 추가설비공사가 필요하니 이를 무상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자. 그러나 원고는 위 요구를 거절하며 피고에게 추가설비공사 중 일부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고,이 사건 기계의 미지급 잔금 120,630,000원도 추가설비공사 완료 후 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차. 결국 피고는 2014. 7. 23. 원고와 물품대금 5,000만 원의 추가설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설비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미지급 잔금 120,630,000원 중 일부를 감액하고 남은 잔금 78,205,000원(부가세 별도 지급)을 추가 설비공사 완료 후 완제품 생산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약정(이하 ’이 사 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카. 원고는 추가설비공사 완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미 지급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각 가이드롤 코팅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미지급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원고의 약정금(기계대금 잔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 완료를 위한 기본적인 공정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고,비록 이 사건 기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하자는 일부 부품의 교체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 기계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 며, 피고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하자보수 대금을 이 사건 반소로서 구하고 있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기계의 일부 부품을 교체한 다음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 할 것이다.

①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 및 계약서에 기재된 사양대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공장에 샬치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각 가이드 롤 부분을 알루미늄롤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각 가이드 롤을 스틸롤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전체 가이드롤을 알루미늄롤로 설치하기 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에 의하면 잔금은 검수 완료 후 9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설치 후 이 사건 기계의 잔금 239,13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특히 피고는 2012. 9. 24. 이 사건 기계에 대한 1차 시운전을 한 다 음 날인 2012. 9. 25. 잔금 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 ·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한 후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할 때까지 2 년이 넘도록 원고에게 크고 작은 보완조치를 요구하였을 뿐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 사건 기계의 주요구조 부분 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또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 건 기계에 일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은 후 즉시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기계가 사희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를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무상으로 추가 설비공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추가설비공사 비용 중 일부는 피고가 부담하 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 7. 23. 원고와 물품대금 5,000만 원(부가가 치세 별도)의 추가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기계의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추가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일부나마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기계에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도로 중대 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추가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잔금 일부를 감액하되 추가설비공사완료 후 즉시 뭔고에게 위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것 을 약속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잔금만큼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2014. 7. 23.자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기계를 피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작한 이후,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지급을 계속 거절하면서 검수를 거부하였으나 그 후 위 기계의 가이드롤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이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미지급 잔금으로서 최종 감액 합의된 78,205,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820,500원의 합계액인 86,02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각 가이드롤 부분은 알루미늄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계약 내용과 달리 스틸롤을 설치하였고, 그 밖에 각 가이드롤의 데프론 코팅 불량, 좌우 수평 편차 및 혼들림 발생 등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 는 정상적인 제품을 섕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스틸가이드롤을 알루미늄가이드롤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 222,579,560원(=재료비 12,328,400원+설치비용 150,179,400원+철거비용 60,071,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136,554,060원(=222,579,560원-86,025,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각 가이드롤 부분을 스틸롤로 설치한 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인정)

2) 나머지 하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계의 각 가이드롤을 알루미늄롤이 아닌 스틸롤로 설치한 것을 하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하자 주장에는 이 사건 기계의 가이드롤 부분의 다른 하자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나머지 하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와 전문심리위 원 H의 설명(의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계의 각 가이드롤의 테프론 코팅이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코팅면에 흠집이 있거나 홈이 파이거나 가이드롤 내부에 부식이 발생된 점, ② 각 가이드롤의 좌우 수평편차가 발생 하는 점,③ 각 가이드롤과 가이드롤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못한 점,④ 각 가이드롤 이 이 사건 기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아 좌우로 흔들리는 점,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된 필름에 흡집이 발생하거나 필름이 주름이 져서 감기 는 현상 등이 발생하는 점,⑥ 이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기계의 전체 가이드롤 중 30% 정도만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면 이를 보수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기계는 제작·설치상 가이드롤 부분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보수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감정인의 감정촉탁 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기계의 전체 가이드롤 중 30% 정도만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보수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63,000,000원{=(가이드롤 철거비용 60,071,760원 + 새로이 설 치하는 비용 150,179,400원)X3O%}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책임의 제한 및 과실상계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었을 당시 피고 회사에는 이 사건 가계의 작동법을 잘 아는 기술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년 6월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기계를 담당할 직원이 채용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은 2012년 9월경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을 위 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5년 3월경까지 약 2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기계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 데 원고의 제작상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피고의 사용 ·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 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④ 특히 이 사건 기계는 양면접착테이프,폣트필름,실리콘 테이프 등의 다목적 제품 제조를 위해 생산된 설비로써 각 제품에 사용되는 필름의 두께와 인장강도 등에 따라 롤러의 간격,회전속도,구배를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계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그 사용 과정에서도 조 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기계 사용자인 피고 측의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H도 작업자의 숙련도나 역량에 따른 품질의 편차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피고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피고의 과 실을 참작하기로 하되,그 비율은 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이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30%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을 피고의 과실 비율 을 제외한 나머지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44,100,000원 (=63,000,000원×0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계 항변

피고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대등액에 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추가설비공사 완료 이후 늦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2. 23.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44,100,000원의 손해 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상대방인 원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 지체책임을 지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5. 9. 23. 그 이행기 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 · 피고의 양 채권은 2015. 9. 23.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5. 9.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약정금 채권 중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3,874,682원(=86,025,500원 xO.06X274/365일, 원 미만 버림)과 원금 86,025,5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44,1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45,800,182원(=86,025,500원+3,874,682원 -44,100,000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5,800,1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챙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7. 9.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는(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800,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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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