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계약 목적물(유자건조기)의 성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성능이 특정되지 않아 하자(불완전이행) 존재 사실 불인정. 성능 만족 여부를 법률행위(계약)의 정지조건으로 봄.

이두철변호사 2023. 11. 4. 14:51

[판결요지]

 

유자건조기 제작 · 설치 및 이설 · 개조 계약에 관하여,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불량한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 작동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소요시간, 생산공정, 현장조건 등 상품성 확보를 위한 건조 성능에 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까지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성능이 상품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여 원고(공급자)의 불완전이행 또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발주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보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1일 생산 량 21,600병을 맞추어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비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원심분리기를 교체하는 등 위 포장라인 추가공사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1일 생산량이 13,880병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불량률 또한 13% 이상에 달하여 1일 생산량에 관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1일 생산량에 관한 조건 또한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피고는 위 보완공사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2543 공사대금

원고 유한회사 A

피고 B농업협동조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4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장자동화 설비, 전자제품 조립업, 기계기구,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0. 2. 15.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소속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소정의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며, 소외 농업희사법인 C 주식회사(변경후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는 피고의 출자에 따라 유자의 섕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1. 26.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 유자건조기 제작 · 설치 및 이설 · 개조 경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자건조기 제작을 요청받은 후, 2012. 11. 12. 계약금액을 132,737,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유자열풍건조기 제작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32,737,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유자열풍건조기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에 따라 유자열풍건조기를 제작하여 2013.초 설치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 시운전 단계에서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다른 건조업체의 유자분말샘플을 제시하면서 건조 상태의 개선 및 건조설비 이설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건조 상태 개선 및 건조설비 이설을 위하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4. 9. 18. 피고에게 계약금액을 39,700,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유자건조기 이설 및 개조공사(이하 이 사건 유자건조기 개조 및 이설 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유자건조기를 열풍시스템에서 냉풍건조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개조 및 이설 작업을 하였다.

 

.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제작 · 설치 경위

1) 피고는 정부가 시행하는 'E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유자음료 자동화생산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및 소외 F가 각 4천만 원, 소외 완도 농협이 2천만 원, 소외 G500만 원, 소외 진도유자영농법인이 5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2011. 1. 26. C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3. 1. 3.경 피고에게 계약금액을 372,500,000원으로 하여 유자음료 자동화생산을 위한 유자착즙액 BOTTLE포장라인설치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3. 4. 20. C에게 계약금액 356,000,000원으로 수정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3) 원고와 C2013. 5. 10. 계약금액 356,000,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계약에 따라 유자착즙액 BOTTLE 포장라인을 제작, 설치한 후, C로부터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관련 추가 · 보완공사 경위

1) 피고는, 유자음료 자동화생산시설의 손익분기점은 1일 생산량 15,000병 정도인데 위 유자음료 자동화생산시설 가동 결과, 1일 생산량이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1일 생산랑을 21,600병 정도로 증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는 기존 대만산 중고 원심분리기를 일본산 신제품 원심분리기로 교체하고 배합탱크 용량을 증설하는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2013. 12. 16. 계약금액 94,389,5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원심분리기, 배합 탱크, Walking Deck, 물배관공사 등 위 포장라인 중 원액공급라인에 관하여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라 한다) 견적서를 제출한 후,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의 당시 조합장인 소외 H는 위 추가공사대금 94,389,500원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포장라인 생산량 증대 요구에 따라 2014. 7. 1.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2014. 7. 22.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유자착즙액 전처리 여과설비 공사, 유자착즙액 저장탱크 절치공사, 유자 착즙액 line 보완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포장라인 보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보완공사를 2014. 8. 하순경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 등에 관한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12. 11. 12. 계약금액을 132,737,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유자 건조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구두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유자건조기 설치장소를 옮겨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계약금액을 39,700,000원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후 이설 및 개조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에 따른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은 원고가 2013.초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를 마침에 따라 그 이행이 완료되었고, 또한 위 유자건조기 설치 완료 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시행한 이 사건 이설 및 개조 공사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공사에서 정한 구체적 기준에 미달하는 성능상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위 설치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유자건조기 설치 후 상품성의 추가 확보를 위한 피고의 추가적인 공사 요청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위 개조 및 이설 계약에 따른 유자건조기의 개조, 이설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유자건조기 설치에 따른 잔금 및 위 유자건조기 개조, 이설에 따른 대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이 단순히 유자건조기를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자 과피를 건조하여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건조 설비 등을 제작, 설치하는 전문 업체인 원고와 턴키 방식(특정 시스템을 공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일괄하여 수주하고, 그 설계, 제조, 설치, 시험 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 건조기를 시험 가동한 결과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원고에게 다른 업체가 생산하여 상품화하고 있는 유자 과피 건조 설비 등을 보여 주면서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를 개선하고 설치 장소를 옮겨 다시 건조설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유자 건조기를 보완,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건조 상태가 상품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량하여 위 건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판단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채무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제품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계약당사자들의 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갑 제8호증의 4,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감정인 I의 감정(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결과, 보완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 개조 및 이설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건조기의 건조 성능이나 생산량 등 유자 과피의 상품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가 통상 지녀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J이 피고의 전 조합장인 H에게 이 사건 유자건조기를 설치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피고가 위 건조기로 유자 과피를 건조하여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상품성 확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이 사 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 작동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소요시간, 생산공정, 현장조건 등 상품성 확보를 위한 건조 성능에 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까지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를 설치한 후 이를 시험 가동해본 결과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원고에게 다른 업체의 유자샘플을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그와 같은 정도의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설치장소를 옮겨 다시 이 사건 유자건조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건조 시설이 사실상 생산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요구하는 상품성 확보를 위한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구체적인 건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유자건조기 시운전 결과 건조가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건조에 따른 시간도 총 16.5시간 이상 경과되어 생산성이 저조하며, 건조 채반에서 골고루 건조되지 않아 부패의 우려가 있는 등 건조기 성능에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나, 건조시스템 및 건조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양측의 명확한 기준(건조된 제품의 함수율, 건조시간, 표면색도 등)이 없어 건조시스템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자과피는 그 특성상 뒤엉켜서 공급되고 속 알맹이에 의하여 거의 반죽처럼 된 상태여서 이를 작업자가 손으로 펴서 채반에 널어놓는 과정에서 과피를 두텁게 층층이 적층할 수는 없는데 현재의 건조시스템으로도 유자과피를 채 반에 한 겹 정도로 얇게 중첩된 부분 없이 골고루 펼쳐서 분산시키고 약 20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할 경우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유자가루가 상당히 상품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설치를 맡기면 원고가 완전하게 가동되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등 건조기 성능에 대한 막연한 기대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유자건조기의 구체적 성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개조 및 이설 계약이 모두 턴키 방식으로 체결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내지 불완전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한 원고가 위 유자건조기 설치, 개조 및 이설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계약이 턴키 방식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계약이 턴키 방식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 내용에 따라 유자건조기 제작 및 설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 내용에 위와 같이 유자 과피의 상품성 확보를 위한 성능에 관한 구체적 합의까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성능이 상품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여 원고의 불완전이행 또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자건조기 설치에 따른 대금 132,737,0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32,737,000 (= 132,737,000- 100,000,000) 및 위 유자건조기 개조 및 이설에 따른 대금 39,700,000, 합계 72,437,000(= 32,737,000+ 39,7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24.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계약 등에 관한 판단

 

.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추가 및 보완공사 계약은 모두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출자한 C가 계약당사자로서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는 위 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계약상대방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청구에 불과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포장라인 설치 계약 등에 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판단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4405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의 1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20. C에게 계약금액을 356,000,000원으로 수정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와 C2013. 5. 10. 계약금액을 356,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유자착즙액 BOTTLE 포장 라인을 제작, 설치한 후 C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계약, 추가 및 보완공사 계약에 관하여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표준공사도급계약서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라고 판단되고 위 갑 제3, 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계약의 당사자는 C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정부가 시행하는 ‘E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유자음료 자동화생산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의 주도 하에 2011. 1. 26. C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포장라인의 설치 장소 및 사용 주체, C의 지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C 명의로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유자가공식품 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위 생산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고, 다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그 명의를 피고가 아닌 위 C 앞으로 할 필요가 있어 피고가 아닌 C를 계약명의자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당초 2013. 1. 3.C가 아닌 피고에게 계약금액을 372,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 포장라인 보완공사 등에 관한 견적서를 모두 C가 아닌 피고의 명의로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한 C가 아닌 피고의 명의로 발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 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증인 H 또한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유자착즙기 설치공사비는 C가 유자 특성화 사업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C를 계약명의자로 한 표준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2. 13.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자신이 계약당사자임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다만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만을 다투다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6. 5. 1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추가 및 보완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계약 당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최소 단위 생산에 필요한 음료 설비 시설만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1일 생산량 9,600(=20× 60× 8시간)을 목표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공사 및 추가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고가 121,600병 규모의 생산량 증대를 요구하면서 적어도 115,000병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완공사를 요구하여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한 후 추가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1일 생산량 21,600병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

(2) 그러므로 1일 생산량 21,600병으로 증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포장라인 설비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량률이 13.1에 달하여 이와 같은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 및 보완공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대금 지급 청구가 부당 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비 94,389,500원 중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389,500 (= 94,389,500- 60,000,000) 및 이 사건 포장라인 보완공사비 83,670,000원 합계 128,059,500(= 미지급 포장라인 추가공사비 44,389,500+ 포장라인 보완공사비 합계 83,67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1) 유자음료 자동화생산시설의 손익분기점은 1일 생산량 15,000병 정도인데, 피고는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공사에 따른 유자음료 자동화생산시설 가동 결과 1일 생산량이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1일 생산량을 21,600병 정도로 증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기존의 원심분리기를 신제품으로 대체하고, 배합탱크 등의 증설 등 추가적인 설치공사가 필요하다며 추가공사비 94,389,5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기존의 대만산 원심분리기를 일본산으로 교체하여 위 1일 생산 량 21,600병을 맞추어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비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원심분리기를 교체하는 등 위 포장라인 추가공사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1일 생산량이 13,880병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불량률 또한 13% 이상에 달하여 1일 생산량에 관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포장라인 보완공사에 따른 대금 86,670,000원은 이 사건 포장라인에서 발생하는 잦은 고장과 불량 등을 수리하거나 1일 생산량 21,600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유자착즙기 등 관련 설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며, 1일 생산량에 관한 조건 또한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피고는 위 보완공사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 공사 등에 생산량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가 2013. 12. 16. 계약금액 94,389,5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포장 라인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에 따라 포장라인에 원심분리기를 교체하는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가 위 추가공사 대금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의 유자착즙액병 생산량 증대 요구에 따라 2014. 7. 22.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83,67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포장라인 보완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위 보완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 입증책임이 있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20832 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 보완 감정 결과,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시건 포장라인 추가 및 보완 공사는 모두 원심분리기 교체를 통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유자착즙액병 121,600병의 생산량을 확보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포장라인 설치 계약 단계에서는 1일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고가 추가로 원심분리기 교체 등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 및 보완공사를 하게 된 것은 피고로부터 1일 생산량에 관한 구체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또한 소장에서 피고가 유자병 충진포장라인도 인건비 절감과 생산량 증대(21,600)을 요구함에 따라 2014. 7. 1.경 피고에게 유자 착즙액 Line 보완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고, 2015. 7. 14.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유자음료 자동화생산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1차 시생산 후에 1일 생산량을 21,600병으로 증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원심분리기의 신품 대체와 배합탱크의 용량증설 등과 유자음료 자동화시설 라인보완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21,600병의 생산량을 전제로 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감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5. 10. 15.자 준비서면 및 2016. 7. 1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측에서 생산라인 설치가 완료된 후에 협소한 장소문제나 지게차 운전구간의 확보에 대한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1일 생산량 21,600병 정도로 증설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은 규모로의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자 피고가 적어도 115,000병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며 보완 공사를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 하에 인원감축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원심분리기 신품교체, 배합탱크의 용량증설 등 유자음료 자동화생산라인 보완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115,000병이라는 수치는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포장라인 설비의 1일 예상 생산량이 13,885병임이 밝혀진 이후에서야 원고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수치로서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이 변경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115,000병 이상의 생산량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 사건 추가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 공사 등의 관련 조건 성취 여부

그런데 위 인정 사실, 이 사건 감정 결과, 보완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포장라인에 설치된 유자착즙 액자동화시설은 그 생산 과정에서 각종 트러블로 인하여 작업 중단이 발생하였고, 생산량 중 불량률이 약 13.5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작업의 수행이 어려운 점, 설령 작업중단 없이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포장라인에 설치된 유자착즙액자동화시설은 현재 상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42분 동안 1,215 병을 생산하여 18시간을 기준으로 유자착즙액병 최대 13,885병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 21,600병의 64%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점, 위 불량률에 따른 실제 불량 발생 부분을 제외하면 생산량은 더욱 적어져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재의 기계장치로는 121,600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위 수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캡 살균 구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재설계 및 이에 따른 시설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장라인의 유자착즙액자동화시설로는 그 생산속도, 불량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약정한 121,600병의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바(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포장라인의 생산량은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 사이의 1일 생산량에 해당하는 15,000병에도 미치지 못함이 명확하다),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 및 보완공사에 관한 조건의 불성취는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 및 보완공사에 관한 조건의 불성취가 사실상 확정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 및 보완공사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 및 보완공사에 따른 대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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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