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쳬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퇸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6507 공사대금, 2014가합4235(병합)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 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4,742,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3,633,230원 및 이 중 60,340,5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4.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92,730원에 대하여는 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21.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소각로 방지시설을 제작·설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22.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23. 1차 중도금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0.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공사 완성을 촉구하였고, 같은 해 7. 9. 다시 원고에게 같은 달 20.까지 위 공사를 완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추가로 설비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사 진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9000만 원 및 지체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같은 달 22. 위 우편물이 반송되자, 그 다음날인 2012. 11. 23. 피고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직접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청구 등 주장의 요지
가. 본소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상 의무가 아닌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을 요구하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적법한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등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명시적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2015. 9.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해제된 것으로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2. 4. 말 기준 이 사건 공사에 다음과 같이 174,742,84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입금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9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74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상세도면 미제출, 공사진행 지체)을 이유로 피고가 2012. 11. 14.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9,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기성고액은 85,707,27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13,292,7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약정공사만료일 다음날인 2012. 5. 1.부터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2012. 11. 23.까지 207일에 해당하는 지쳬상금 60,340,500원 [=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x 207일 x 1/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3,633,230원(= 13,292,730원 + 60,34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1) 원고가 2012. 6. 20. 및 같은 해 7.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의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2. 11. 23.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피고는, 원고가 상세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도 계약해제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2. 6. 20. 및 같은 해 7. 9.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과 같은 해 11. 14자 내용 증명에는 원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 문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상세도면 제출의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 당시 피고가 기존 노후시설 철거를 지쳬하였고, 콤푸레샤 등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작을 완료한 설비를 부득이하게 현장에 적치하였을 뿐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의 의무가 아닌 공사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고, 위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채무 이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설비제작을 완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성고의 산정
(1) 이 법원의 감정결과
(가) 감정인 E이 한 2015. 5. 27.자 감정(이하 '1차 감정‘이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견적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총액은 228,969,800원인데,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공사를 완료한 해당 부분 금액은 155,031,800원이므로 기성율은 약 67.7%(155,031,800원 /228,969,800원)이고, 피고 공장에 납품하지 않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의 재고가 8,282,000원이므로, 원고는 총 163,323,800원의 제작 및 구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감정인 F의 2017. 2. 7.자 감정(이하 '2차 감정’이라 한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견적서에 따른 소각로 방지시설 제작·설치공사(228,969,800원, 견적서 도면 3 내지 9번)와 연소실 1, 2차 보수공사(40,000,000원)로 나누어져 있고, 이를 단순 합산하면 268,969,800원이나, 원고와 피고는 이를 합하여 대금 265,000,000원에 계약하였다(네고율 98.524%).
②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연소실 1, 2차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견적서에 따른 공사 중 별지와 같이 실제로 완성한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8,169,600원이고, 여기에 네고율 98.524%를 적용하면 106,573,010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견적서에 따른 설비의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성능시험 등을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인데, 원고는 시운전 및 최종 검수를 하지 않고 매뉴얼도 제공하지 않은바, 통상 시운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기성을 90%로 인정하므로, 106,573,010원에 시운전 미시행으로 인한 부분을 반영하면 결국 인정되는 기성금액은 95,915,700원(기성을 36.194%)이다.
(2) 2차 감정의 채택
(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등 참조).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쳬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차 감정은 이 사건 견적서상 품목이 납품되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납품된 부분은 완료된 것으로 단순 계산한 점, 이와 같은 기성고 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채택하는 기성고 산정 방법과 상이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설비 제작·설치와 더불어 시운전 및 소각로 성능시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급계약서 제10조 및 제5조에서 시설공사 완료시 2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시운전까지 완료되었을 때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참조), 1차 감정은 견적서에 시운전 등에 대한 비용이 따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성고를 산 정함에 있어서 시운전 부분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감정은 채택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2차 감정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과 공사 내용에 따른 각 대금 부분 및 총액의 차이에 따른 네고율을 적용하는 등 일반적인 기성고 산정 방법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 시운전, 최종검사 미시행 등도 기성고 비율 산정에 반영하여 합리성을 갖추었으므로 2차 감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2차 감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차 감정에 대하여 아래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2차 감정결과, 이 법원의 경산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2014. 9. 17.)에 첨부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한다)에 변론 전쳬 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판단’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2차 감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설비와 별도로 대체 장비를 구축하여 위 설비는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면 폐기될 것이므로 이를 고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열교환기 의 견적서상 성능은 4t/hr인데 실제로는 0.9t/hr에 불과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는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성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별도의 설비를 구축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는 없고, 2차 감정인은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열교환기의 진도율을 80%만 인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는 95,915,7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9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초과하는 5,9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 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
(1)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퇸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 2330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이 2012. 2. 21.부터 2012. 4. 30.까지 70일인 사실, 위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율을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한 사실, 원고가 공사 시간 만료일인 2012. 4.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2. 6. 20. 및 같은 해 7. 9.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 원고가 이행한 기성고 비율이 36. 194%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차 이행최고를 한 2012. 7. 9.경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기성고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약 45일의 공사기간이 더 필요하므로, 지쳬상금 산정의 종기는 2012. 8. 22.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2. 5. 1.부터 위 종기인 2012. 8. 22.까지 114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30,210,000원[=265,000,000원 x 114 일 × 1/1000]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체상금의 이행을 청구한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28.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쳬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채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원고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특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원고는 1차 중도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일부 대금을 먼저 받고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이 사건 견적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므로 이 사건 변경신고에 비하여 설비의 성능과 금액 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견적서에 기재된 것보다 저하된 성능의 설비를 설치할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금감액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과정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는 변경신고상의 성능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기초가 된 견적서상 성능과 상관없이 납품한 설비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 결국 피고는 별도의 설비를 마련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 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뮈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