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보)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 원고 서울특별시
- 피고 동양매직 주식회사
- 이 사건 송풍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이 된 시방서에는 이 사건 송풍기들이 24시간 연속으로 대당 연간 4,380시간 동안 가동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품과 기기를 견고하고 내구성 있게 제작할 것을 규정되어 있음.
-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송풍기들의 날개는 현장설치에 부적합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투과시험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부 최하위 등급이거나 허용한계 밖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 피고가 원고에게 1998. 12. 26.경 이 사건 송풍기들을 설치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2002. 4. 27.경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4. 4. 16.경에서야 전체적으로 이루어짐.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송풍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풍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송풍기 설치일인 1998. 12. 26.부터 원고가 최초로 하자보수청구를 한 2002. 4. 27.경까지 2년이 도과하였음은 명백함).
(2심 판단)
- 이 사건 송풍기들의 날개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송풍기들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정한 방사선투과검사의 부위, 방법 및 그 지정경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송풍기들을 납품하기 전에 서울검사 주식회사를 통하여 한 품질검사결과, 원고에게 납품된 이 사건 송풍기들의 날개 가운데 위 회사의 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송풍기들 날개의 제작상태, 품질, 하자의 발생시기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풍기들 날개를 납품할 당시에 위 날개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송풍기들의 날개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 사건 송풍기들이 토지 부속물로서 견고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날개는 송풍기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671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10년이며, 비록 당사자 사이에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송풍기 날개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제672조에 의하여 위 약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단축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송풍기 날개에 대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0년의 기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올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
(대법원 판단)
-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올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위 규정은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참조), 당사자사이의 약정이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 아니라면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계약은 비록 그 계약명칭이 조달물자구매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송풍기를 제작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터널들에 설치해주는 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전문건설업 가운데 12. 기계설비공사업의 환기공사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15. 전문공사 중 제12항에 따라 2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송풍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에 민법 제672조가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이 사건 송풍기들의 설치일인 1998. 12. 26.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02. 4. 27.경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4. 4. 16.경에서야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 다만,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