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도급계약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3. 7. 17. 11:23

(판결정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289174 판결

 

(사실관계)

 

- 원고 :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한마루

- 원고는 김포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와 관련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용역비 중 계약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지급.

- 그 후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재차 이 사건 선행 계약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전체 용역비를 121,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그중 10%는 용역계약 체결시, 20%는 본 용역의 주민제안서 접수시, 30%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완료시, 40%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용역비 중 계약금 명목으로 123,200,000원을 추가로 지급.

- 원고는 2018. 11.경 피고가 주민제안 절차를 위한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 '계약상대자가 행정절차상 협의의 지연 및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업무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9. 4. 12.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위 용역비 합계 222,2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측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주민제안서 성과품과 관련된 용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피고가 계약해제 전 수행한 기성 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더 이상 반환할 용역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주식회사 한울이엔씨와 사이에 위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받은 성과물을 토대로 2020. 7.경 김포도시공사를 거쳐 김포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

 

(대법원 판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 · 유형 · 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시 사회적 ·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 타당하지 않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 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원고가 그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주된 원인은 원고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에게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물을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2018. 8.경 원고에게 같은 지역에서 지역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회사와의 사업권 분쟁으로 인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용역 업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성과품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급인의 의무를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있다.

- 피고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계약해제 전에 수행한 결과나 성과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 원고가 피고가 수행한 기존 용역 결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이후 부국증권 컨소시엄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용역업체에 주민제안서 관련 용역 업무를 도급주어 제공받은 성과품을 토대로 별도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수행한 기존 용역의 성과품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원고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하였다면, 그 성과 내지 결과가 사회적 · 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사업의 진행 단계 및 그에 따른 용역비 분할 지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행한 용역 결과는 사업 진행의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하여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가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고 그 후 위 선행계약을 포함하여 원고와 재차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선행계약 및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 외에 모두 제안서 접수 이후에 비로소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계약금 정도에 그칠 뿐, 원고가 피고의 수행 결과를 승인하여 그 대가로 9,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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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