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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및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책임

이두철변호사 2023. 7. 4. 15:34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도급계약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72486, 272493 판결)

 

다음의 판례에 따르면,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시운전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일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  (2) 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32515 판결

 

계약명 : 성형압출기(Extruder) 공급계약

(파쇄기 2, Belt Conveyor 4식은 시운전 성공)

 

요지

- 원고(공급자)와 피고(발주자)는 성형압출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원고는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피고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가 대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원고(공급자)는 성형압출기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발주자) 사업장에 설치했으나, 성형압출기에 대한 시운전 실시 결과 성능이 계획된 생산처리물량에 현저히 못 미침.

- 일의 완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형압출기(Extruder)에 대한 계약대금 56,900,000(부가세 별도)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참고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급인이 기계를 제작하여 도급인의 공장 내에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시운전을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때에 공사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7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은 기계를 도급인의 공장에 설치한 날이 아니라 그 시운전까지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60632, 936064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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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