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함이 판례 입장

이두철변호사 2023. 7. 4. 16:13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살펴보면,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판례1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41559 판결

- (2) 서울고등법원 1992. 8. 13. 선고 9146573 판결

 

계약명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전기)

 

해제권의 종류 : 법정해제권

 

요지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기계공급업자(현대건설, 대림산업)는 연대하여 대한민국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토목, 건축 부분을 제외한 금액 전액 4,715,474,102(= 기계, 전기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판례2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16650 판결

- (2) 서울고등법원 1996. 2. 28. 9224044 판결

 

계약명 : 용접자동화를 위한 로봇시스템 설치공사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지체일수가 100일을 넘어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유보조항 존재)

 

요지

- 계약서에는 1500대 이상 생산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발주자) 사업장에 기계를 설치한 후 시운전한 결과 1일 생산량이 379대로 산출됨.

- 이는 그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내에는 상호 보완 및 수정작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계약해제 인정.

- 원고(기계 공급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 오히려 가지급금 전액 반환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588,414,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기성 공정율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함.)

 

. 판례3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80099(본소), 201480105(반소) 판결

- (2) 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10189(본소), 201410196(반소) 판결

-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0 12. 선고 2012가단12144(본소), 2013가단12110(반소) 판결

 

계약명 : 매입형 와이드 스위치 금형제작 계약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계약서 제12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1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요지

- 몰드금형(계약대금 6,000만원) 및 프레스금형(계약대금 2,000만원)을 제작·납품하는 계약인데, 이 중 몰드금형 납품 건에 한하여 문제 됨.

- 원고(몰드금형 공급자)가 제작한 몰드금형으로 시험 사출한 제품에 문제가 많았음. 피고(발주자)의 약정해제권 행사. 계약 해제 인정.

- 원고는 피고에게 몰드금형 제작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몰드금형 제작대금 중 미지급 대금 23,500,000(= 60,000,000이미 지급받은 몰드금형 대금 36,500,000)의 지급을 청구(본소). 전부 기각.

- 피고는 원고의 몰드금형 제작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몰드금형 제작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몰드금형대금 38,500,00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36,500,000+ 추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2,000,000) 전액의 반환을 청구(반소). 전액 인용 판결.

- 1심의 경우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효과 제한법리 판례(9643454)를 원용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도 기각하였음.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해제효과 제한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반소청구를 인용하며 전액 반환 판결.

 

. 판례4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14429(본소), 14436(반소) 판결

- (파기환송심,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360(본소), 2017377(반소) 판결

 

계약명 : FIN PRESS DIE 7파이 242피치 금형세트(이 사건 1 금형)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계약서 제6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거나 경영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제작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요지

- 이 사건 1 금형 납품기일은 2011. 2. 15.이나, 피고(금형 공급자)가 납품을 지연하자, 원고(발주자)2011. 5. 4. 이 사건 1 금형에 대한 계약을 해제함. 법원은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금형 공급대금으로 지급한 27,242,600원 전액의 반환 청구. 전액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9. 이 사건 1 금형을 약 70% 정도 완성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11. 5. 25. 이 사건 1 금형 제작을 완료하였다면서, 이 사건 1 금형 도급계약에 기한 잔금 77,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됨. (기성 공정율에 따른 일부 인용은 없었음.)

 

. 판례5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284298 판결

- (2) 청주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14738 판결

 

계약명 : 지분슬러지를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기계(펠렛성형기 세트) 제작 계약

 

해제권의 종류 : 법정해제(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

 

요지

- 피고(기계 공급자)가 원고(발주자)에게 펠렛성형기 세트를 126,280,000원에 2014. 5. 30.까지 납품하기로 계약 체결.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101,024,000원을 지급.

- 피고는 2014. 9.경 원고에게 펠렛성형기 세트를 납품.

- 원고가 납품된 펠렛성형기 세트로 펠렛 성형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계속 노즐 부위가 막히고 기계가 정지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함.

- 피고는 펠렛성형기 세트의 일부분인 펠렛다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가져간 이후로 펠렛성형기 세트는 3년여 간 가동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음.

- 법원은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101,024,000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 (기성 공정율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함.)

 

. 판례6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42976 판결

- (2) 서울고등법원 1994. 7. 14. 선고 9350118 판결

 

계약명 :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 설치공사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요지

- 소외회사 폐수처리시설(도급계약시 소외회사에 설치된 장치와 동일한 장치를 제작 공급하기로 약정)을 시험가동한 결과 오염도가 계약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점, 이 사건 장치(=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기 위해 만든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는 소외회사에 설치된 장치와 같이 증발기튜브기 순동으로 제작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공급자)가 소외회사에 설치된 장치와 동일한 이 사건 장치를 원고 사업장에 설치하려고 고집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발주자)가 약정해제권을 행사

-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했었는바, 계약 해제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 150,000,000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 (기성 공정율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함.)

 

. 판례7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60632(본소), 9360649(반소) 판결

- (2) 서울고등법원 1993. 10. 21. 선고 9260088(본소), 9260095(반소) 판결

- (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25. 선고 91가합74465(본소) 92가합5244(반소) 판결

 

계약명 : 압력여과기 4세트 제작 및 설치계약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검토

- 원고(기계 공급자)가 피고(발주자) 공장에 압력여과시 4세트를 반입·설치하였으나, 몇 차례에 걸쳐 시운전이 계속 실패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해결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 기술진의 출입을 막았고, 기계는 피고 공장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음. 피고는 약정해제권 행사.

- 기계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계가 공장 내에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로서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합계 31,965,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약속어음 2매를 제공받았는바, 피고는 계약해제 후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약속어음 2매를 결제에 돌려 그 어음금을 추심함으로써 선급금을 반환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일이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229,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됨. (기성 공정율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함.)

-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신뢰이익배상으로 30,038,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