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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하자(덤프실린더 지지 서브프레임 크래들)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3. 5. 12. 18:37

울 산 지 방 법 원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설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6년형 XXXXXX 덤프트럭 건설기계(형식:BBBBBB, 규격25.5)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2016.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1,526,922원과 2017. 5. 21.부터 위 제1항 선택적 청구취지의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31,526,92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5. 20. 피고로부터 XXXXXX 25.5톤 덤프트럭 1(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22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받았다.

 

. 원고가 2017. 4. 20. 건설현장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리던 중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감정인의 2019. 3. 감정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의 덤프실린더를 지지하는

서브프레임 크래들에 균열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11호증, 을 제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성창환의 2018. 7. 2019. 3.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덤프트럭 덤프실린더를 지지하는 서브프레임 크래들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1, 575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229,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며, 선택적으로 이 사건 덤프트럭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 이 사건 차량과 동종의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간동안의 휴업손해를 구한다.

 

. 판단

 

1) 먼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본다.

 

) 물건의 하자란 매매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0. 1. 8. 선고, 9818506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민법 제580조 제1, 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덤프실린더를 지탱하는 서브프레임이 기계적 강도가 약하게 제작설치된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서브프레임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의 2019. 3.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덤프실린더 서브프레임 지지대(크래들)에 균열(이하 이 사건 균열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10.경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과 동

종 덤프트럭의 브라켓 교체 및 크래들 보강 캠페인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OOO의 증언 및 감정인의 2018. 7. 2019. 3. 각 감정결과 및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감정인의 2018. 7. 1차 감정 당시 덤프트럭 덤프실린더 서브프레임 크래들에 균열이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2018. 11. 9. 크래들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을 조사했으나 그 때에도 크래들 주변에 균열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2019. 3. 2차 감정을 할 때 비로소 위 균열의 존재가 확인된 점, 이 사건 균열이 쉽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적재함을 들어올리면 에어크리너를 들어올리는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점, 감정인은 1차 감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토사층으로 이루어진 사고장소(지반층이 단단하지 못한 토사층)에서 덤핑작업하는 과정에 목적물 차량 뒷부분과 앞부분이 서로 비틀림 응력이 작동되어 이 사건 덤핑실린더가 파손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덤프트럭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덤핑작업상의 과실 때문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2차 감정에서 목적물의 펌프실린더 서브프레임 아래로 처진 형태의 기왕 균열 현상으로 유격(흔들림) 발생으로 육중한 펌프실린더 하중을 정위치에 벗어나면서 실린더가 한쪽으로 쳐지는 휨 에너지를 발

생되게 한 제작상의 하자 기여도 20%, 지반층이 단단하지 못한 기울어진 경사 토사층에서 덤핑 하역하는 과정에서 차량 윗부분이 평탄하지 못하여 이 차량 후면부에서 먼저 운전석 측으로 휘어지는 현상으로 앞에 위치한 실린더에 강한 밴딩력(휘어지는 힘)을 유발한 원고의 덤프 운전 과실의 영향 기여도 70%, 기왕 충격사고로 인한 영향 기여도 10%’라는 변경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2차 감정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에서 발견된 균열을 기왕에 존재하던 균열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균열 자체만 보면 원래 있었던 균열인지 모르지만 피고 회사가 크래들 관련 보강작업 캠페인을 시행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균열도 그 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구매한 후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차량을 이용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원고에게 공급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원고의 사용상 과실이 아닌 이 사건 덤프트럭 자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과실로 완전하지 않은 덤프실린더 지지대 서브프레임을 이 사건 덤프트럭에 장착한 후 피고 스스로 서브프레임의 하자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0.경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과 동종 덤프트럭의 브라켓 교체 및 크래들 보강 캠페인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균열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공급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거나 그 당시부터 있던 덤프트럭의 결함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덤프트럭 크래들에 철판을 대는 조치를 취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당초 매매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에 하자나 결함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회수하여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지반층이 단단하지 못한 토사층에서 덤핑작업을 한 원고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OO

            판사 이OO

            판사 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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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