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 도급계약 관련 판례입니다. ① 금형제작 도급계약에서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납기 도과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② 구두상 최고도 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로서 유효하다는 점, ③ 납품된 금형(2 금형)의 경우에도 금형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대금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본소), 14436(반소) 판결
- (파기환송심)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나360(본소), 2017나377(반소) 판결
☆ 계약명 : 금형제작 도급계약
☆ 요지
- 피고(공급자)는 2010. 11. 2. 원고(발주자)와 사이에 FIN PRESS DIE 7파이 24열 2피치 금형세트(이하 이 사건 1 금형이라 한다) 및 FIN PRESS DIE 3/8" 12열 1피치 금형세트(이하이 사건 2 금형이라 한다)를 대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1. 3. 15.까지 공급하기로 금형제작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 원고는 2011.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2 금형은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1 금형에 대한 제작은 지연되자 2011.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위 1 금형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보.
- 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 : 제6조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의 최고를 요한다고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로 수차례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당초 정한 납품기일은 2011. 3. 15.까지였고, 2011. 4.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2 금형을 인도받았으며, 2011.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위 1 금형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2 금형을 인도받으면서 최종 해제통보일인 2011. 5.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1 금형에 대한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피고가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1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구두로라도 이행의 최고를 하였는지 여부,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이유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계약해제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게 인도하려고 한 금형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2 금형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