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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 납기 도과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사례, 구두상 최고도 유효하므로 계약 해제를 위하여 최고가 필요한 경우 구두로라도 이행을 최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 있음

이두철변호사 2023. 7. 4. 15:54

금형제작 도급계약 관련 판례입니다. 금형제작 도급계약에서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납기 도과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구두상 최고도 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로서 유효하다는 점, 납품된 금형(2 금형)의 경우에도 금형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대금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14429(본소), 14436(반소) 판결

- (파기환송심)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360(본소), 2017377(반소) 판결

 

계약명 : 금형제작 도급계약

 

요지

- 피고(공급자)2010. 11. 2. 원고(발주자)와 사이에 FIN PRESS DIE 7파이 242피치 금형세트(이하 이 사건 1 금형이라 한다) FIN PRESS DIE 3/8" 121피치 금형세트(이하이 사건 2 금형이라 한다)를 대금 140,000,000(부가가치세 별도)2011. 3. 15.까지 공급하기로 금형제작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 원고는 2011.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2 금형은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1 금형에 대한 제작은 지연되자 2011.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위 1 금형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보.

- 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 : 6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의 최고를 요한다고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로 수차례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당초 정한 납품기일은 2011. 3. 15.까지였고, 2011. 4.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2 금형을 인도받았으며, 2011.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위 1 금형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2 금형을 인도받으면서 최종 해제통보일인 2011. 5.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1 금형에 대한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피고가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1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구두로라도 이행의 최고를 하였는지 여부,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이유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계약해제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게 인도하려고 한 금형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2 금형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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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