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해제효과 제한법리가 확대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두철변호사 2023. 3. 25. 21:24

기계 제작설치공급 계약을 강학상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기계가 대체물이면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자체가 제한되거나 계약해제의 효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도급의 성질을 가진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기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계약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그 해제의 소급효에 제한이 있을까요?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례는, 건축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귀책사유)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등).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그러나 건축도급계약과 달리, 판례는 제작물공급계약의 모든 형태에 대하여 해제효과 제한법리를 확대적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제작부터 공장 내 설치와 시운전까지 포함하여 주문된 기계(압력여과기)의 제작공급계약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기계가 공장 내에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로서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도급계약에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60632(본소), 9360649(반소)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계는 건물과 달리 용이하게 분해 재조립이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해제의 소급효에 제한도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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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