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몰드금형 제작 계약에서 시험 사출 결과 형상 불량, 조립 불량, 탈형(자연낙하) 불량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제작자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약정해제권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3. 3. 16. 12:49

수원지방법원

21민사부

판    결

 

사건 201410189(본소) 물품대금, 201410196(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 12. 선고 2012가단12144(본소). 2013가단1211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10. 7.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1. 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500,000원 및 그 중 3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4.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9.부터 각 2014.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옴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500,000원 및 그 중 3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4.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9.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피고

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I’이라는 상호로 전기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특허등록을 마친 절전형 전기스위치 장치인 매입형 와이드 스위치(Wide Switches)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0. 8. 4. ‘J’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스위치 제조를 위한 몰드금형 및 프레스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가 원 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0. 7. 24. 원고로부터 금형비 합계 60,700,000. 금형제작일 35, 견적 유효기일 30일으로 되어 있는 몰드금형 견적서(15종의 제품에 관한 것으로, 그 품명은 BODY-i, BUTTON1-1, BUTTON2-1.LOW, BUTTON2-2.UP, CAP NON, DECO-COVER-i, DECO-COVER-6, GUIDE BUflON-3, KNOB3-1-1, KNOB3-2-1, KNOB3-i-1, LENS-LED-3, SUPPORT-i, SUPPORT-S. UNLOCK이다)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인 2010. 8. 4. 원고에게 위 견적서에 따른 몰드금형 15. 설계자료에 따른 프레스금형 6종의 물품구매 발주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제작의뢰)

피고는 사전에 부품 설계도와 기술적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그에 적당한 금형의 제작 가격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한다.

피고는 원고의 견적가 접수 후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당한 상호 가격의 조정을 통한 가격 합의 후 정식 발주서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4(대금결제)

발주서에 따른 대금의 결제는 발주서 제공시 몰드금형 일금 60,000,000, 프레스금형 일금 20,000,000원 총 발주금액 80,000,000원에 대해 선급금으로 20를 지급하고, 시 제품의 완료와 동시에 40룰 지급하고, 생산된 매입형 와이드 스위치 전기안전인증형식 승인 후 7일 이내에 금형제작 완료에 따른 양산 체제 구축과 동시에 40%릍 지급하는 절차로 한다.

항의 대금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고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시 원고는 금형의 인도톨 거절할 수 있다.

7(인도 등)

본 계약에 따른 금형의 인도는 원고가 담당하기로 하며, 피고가 지정한 사업장에 인도하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금형에 대한 위험부담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납품 기일을 준수하여 금형제작을 하도록 하여 피고의 생산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원고는 금형의 인도 지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일정표의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당해 경과일부터 발주금액의 3/1,000의 지체상금을 지체이자가 매 1일당 발생한다.

10(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하며, 기간만료일은 개발된 제품이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이 전기안전형식승인을 취득한 낱로 한다.

11(품질보증)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자재구매, 검사 등 금형 생산에 관한 품질관리를 수행토록 한다.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품질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납품된 금형의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가 제시하고 합의한 월 최고 15만 개 제품생산수량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금형생산 납품 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교환해 주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12(해지)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1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몰드금형 및 프레스금형 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2010. 7. 26. 20,000,000, 2010. 8. 4. 28,000,000원을 각 지급히였다.

 

. 그런데 원고가 제작한 몰드금형을 이용하여 2010. 9. 15.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시험사출 결과, 형상누락, 형상불량, 미성형, 조립성 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게 '2010. 11. 5.까지 전기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고. 2010. 11. 8. 최종 수정사항이 반영된 금형을 납품할 것을 통보한다. 만일 그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올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피고는 2010. 11. 6.경 원고로부터 몰드금형 설계 수정 후 시험 사출한 제품을 교부받아 시험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그 후 피고는 2010. 11. 1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15종의 몰드금형에 추가로 1종의 몰드금형(그 품명은 CAP HOLE COVER이다)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추가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과 추가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9. 원고에게 대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원고가 제작한 위 16종의 몰드금형으로 시험 사출한 제품에는 스위치의 버튼 걸림, 버튼 빠짐, 치수 불일치, 조립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피고는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후 피고에게 제시한 위 몰드금형 사출 제품에는 여전히 형상 불량, 조립 불량, 자연낙하 불량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등 그 시정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

 

. 한편, 피고는 2012. 4. 2. 원고가 지정한 K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레스금형의 나머지 대금 8,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프레스금형 대금 20,000,000원은 모두 지급하였다.

 

.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제작한 위 16종의 몰드금형(이하 이 사건 각 몰드금형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몰드금형 제작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몰드금형 제작 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구설계도면에 따라 피고의 수정 요구를 반영하여 이 사건 각 몰드금형의 설계 및 금형제작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몰드금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몰드금형 제작대금 중 미지급 대금 23,500,000(= 60,000,000- 이미 지급 받은 몰드금형 대금 36,500,0002))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각 몰드금형 중 4개 금형에서 기포가 발생하거나, 자유 낙하 기능이 실현되지 아니하거나, 설계치수대로 제작되지 아니하여 조립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수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12개 금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각 몰드금형 제작을 완료하기나 피고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품 양산체제가 구축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티 수희에 걸친 시정 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대로 금형을 제작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계약올 해제하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몰드금형 대금 38,500,000(= 이 사건 계악에 따라 지급받은 36.500,000+ 추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2,000,000)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관련 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42976 판결). 한편,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 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 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 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 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등 참조).

 

.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악은 대쳬가 어 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대금지급의무는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몰드금형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와 같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고. 계약내용대로의 제작이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몰드금형이 피고가 지정해준 사양의 메입형 와이드 스위치를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몰드금형이 위 매입형 와이드 스위치를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1십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각 감정결과, 1심 법원의 감정증인 C의 증언, 1심 법원 및 당심의 감정인 C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쳬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각 몰드금형이 위 매입형 와이드 스위치를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몰드금형은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013. 3.경 기준으로 그 중 4종의 금형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다.

 

금형번호 D(품명 LENS-LED-3) : 기포가 생기는 하자가 있고. 그 발생원 인은 사출 성형과정에서 금형 내부에 재료가 채워질 때 내부에 있는 가스가 배출구로 모두 빠져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출압력을 높일 경우에는 측면이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금형번호 S(브라켓 리브, 품명 SUPPORT-i) : 부품 간 접촉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스위치와 접촉이 일어나는 간섭 하자가 있다.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시받은 제품 도면에는 브라켓 리브가 없음에도 원고는 위 금형 제작시 리브를 부가하여 돌출되도록 하였고, 부품 치수에 (-)공차가 아닌 (+)공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서포트의 구멍 치수가 가이드 버튼(F)의 치수보다 0.2mm 가량 크게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금형번호 G(브라켓 리브, 품명 SUPPORT-6) : 위와 같은 이유로 간섭 하자가 있다. 서포트의 구멍 치수가 가이드 버튼(F)의 치수보다 0.24mm 가량 크게 제작되었다. 금형에 장착된 이젝트 핀(사출된 부풍을 빼내는 핀) 2개 부분 중 1개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 이형제를 바르지 않을 경우 사출된 부품이 자연낙하(금형에서 성형 후 부품이 중력에 따라 금형으로부터 저절로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지는 것) 되지 않는 하자가 있다.

 

긍형번호 H : 이젝트 핀이 없어 사출된 부풍이 자연낙하 되지 않는 하자 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1.경 금형번호 D를 사이드게이트 방식으로 보수하여 위 긍형에서는 더 이상 기포 발생 및 측면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형번호 E를 공차 수정으로 보수하여 위 금형에서는 더 이상 간섭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형번호 G의 간섭 하자와 이형제 없이 자연낙하 되지 않는 하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금형번호 H의 자연낙하 되지 않는 하자도 보완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몰드금형 16종은 모두 서로 연관된 치수를 가진 부품으로, 1종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 사출 제품을 서로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형 와이드 스위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기구설계도면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였으므로 금형번호 G에 존재하는 간섭 하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형설계에 필요한 정밀치수(제품이 냉각되면서 수축되는 여유 치수, 금형에서 제품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배 치수, 상호 조립부분 공차. 축과 구멍의 맞춤 공차, 부품 조합에 필요한 호환성 치수)는 금형 제작자인 원고가 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간섭 하자는 원고가 정밀치수를 잘못 기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감정인의 의견이다.

 

원고는 금형번호 H, G으로 사출한 제품이 자연낙하 되지 않는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위 금형으로 사출한 제품의 취출방식을 자연낙하 방식으로 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자연낙하 방식은 단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자연낙하가 되지 않는 하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 건 각 몰드금형 16종 중 사출 제품의 자연낙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H, G 2종의 금형에 불과하고 나머지 12종은 사출 제품의 자연낙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점, 금형번호 G의 경우에도 자연낙하를 위한 이젝트 핀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자연낙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 점, 금형번호 H에는 사출 제품의 자연 낙하를 위한 이젝트 핀이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연낙하 방식을 채용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자연낙하 방식을 사용한 사출 제품 취출방식으로 이 사건 각 몰드금형을 제작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는 걸국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위 금형을 제작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은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1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매입형 와이드 스위치를 양산할 수 있는 몰드금형을 제작납품하도록 시정을 최고한 이래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몰드금형으로 사출한 제품에 존재하는 형상 불량, 조립 불량 등에 대한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그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위 시정 최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인 2013. 5.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몰드금형 중 4종의 금형에 앞서 본 하자가 존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반소 제기 이후 금형번호 D에 존재하던 기포 발생 및 측면 깨짐의 하자, 금형번호 E에 존재하던 간섭 하자는 보수되었으나. 피고의 수회에 걸친 시정 최고에도 불구하고 금형번호 G의 간섭 하자, 이젝트 핀의 작동 불량, 금형번호 H의 자연낙하 기능의 하자는 보수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몰드금형 16종은 모두 서로 연관된 치수를 가진 부품으로 1 종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 사출 부품을 서로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형 와이드 스위치 제품을 양산할 수 없는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몰드금형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상당한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3. 5. 2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몰드금형대금 38,500,000(= 36,500,000+ 000,000) 및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36,5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날로 봄이 상당한 2010. 8. 4.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날인 2010. 11. 19.부터 각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OO

판사 김OO

판사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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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