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0087(본소) 물품대금, 2020가단13727(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SBU
피고(반소원고) SDL
변 론 종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264,190원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37,764,190원에 대하여는 2020.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195,547,300원 및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113,047,300원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9. 피고(상호명 YTS)와 사이에 피고가 콘슬라트금형을 제작하여 이를 납기일인 2019. 8. 30.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을에게 맡기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주내용)
1. 품명 : 콘슬라트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3. 제작금액 :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5. 납기일 : 2019년 8월 30일
6. 금형 :
1) 재질 : M/B SM45C(철). 코어 KP4M(특수강)
2) 형태 : 콘슬라트
7. 금형사이즈 : 1110X1110x56(mm)/중량 17KG
제4조 (시제품)
1. 을은 갑의 주문에 따른 금형생산에 있어서 사전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공하여 제품과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2. 갑은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1주일 이내에 종료하여 수정사항 및 기타 변경사항을 을에게 지시한다.
제5조 (완제품)
1. 을은 시제품 납품일로부터 테스트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갑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정상제조 납품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관련 도면 및 자료 일체와 함께 갑에게 제공한다.
제9조 (대금결재)
1. 계약금(50%) : 75,000,000원 vat별도 계약당일
2. 잔금(50%) : 75,000,000원 vat별도 시사출후 7일 이내
제품 확인후 이상이 없을 시에 지급.
납품당일 인수증에 쌍방 서명확인 필.
제10조 (해지)
2.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검수결과 불합격으로 발생되는 손해는 을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8,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납기일인 2019. 8. 30.까지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금형제작공급일정표 '를 메일로 발송하여 2019. 10. 23.까지 최종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납품에 따른 성실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1차 이행각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당사는 계약서상의 납기일인 2019년 8월 30일에 이행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납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아래와 같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2019. 7. 9. 콘슬라트 금형제작 계약체결
2. 2019. 8. 30. 콘슬라트 금형제작 납기불이행
3. 2019. 9. 26.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목업몰드 납기 불이행
4. 2019. 10. 4. 금형제작공급일정표 메일 발송
5. 2019. 10. 23. 금형제작공급일정표 종기한 납기불이행
만일 본 각서의 최종 납기일인 2019년 12월 5일까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SBU에서 계약해제통고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이행할 것이며 당사에 대한 일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SBU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간의 소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마. 피고는 2019. 11.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실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2차 이행각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YTS(= 피고의 상호명)은 귀사의 금형제작 지연에 대하여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주신 귀사에 매우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YTS은 2019. 11. 30.까지 최선을 다하여 금형 완료할 것입니다.
2. YTS은 2019. 12. 5.까지 ㈜SBU에 제품을 납품 완료할 것입니다.
이를 어길시 민,형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2019. 12. 30. 원고에게 시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시제품에 불량이 있다는 이유로 2019. 12.31. 피고에게 반품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차, 2차 이행각서상 계약금 8,25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8,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목업제품 2세트의 계약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 5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후속 절차인 프리믹싱, 자동화 기계 제작, 몰탈 충전 시스템의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 공장 및 시설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더라면 원고는 이를 이용해 SC콘슬라트와 SC베드를 생산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였다. 이 중 그나마 적은 손해액인 SC콘슬라트를 기준으로 원고가 다른 업체를 수소문하여 금형제작을 맡겨 금형을 제작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간인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일간 SC콘슬라트를 생산하여 얻었을 순이익이 107,547,300원 상당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인 위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였는바,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8,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목업제품 2세트를 1,000만 원에 제작해 주기로 하고 목업제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8,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소로서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 8,250만 원 반환 청구에 대하여
1) 위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기일까지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역시 이를 시인하면서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겠음을 인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8,250만 원을 반환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최초 다이제스팅 금형(알미늄 금형)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따른 모델링 작업과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던 중 원고가 사출 금형(플라스틱 금형)으로의 제작을 다시 요청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재질변경 요청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목업패드 계약금 550만 원 반환 청구에 대하여
1) 앞서 살피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목업패드 계약금으로 총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50%인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금형을 하나의 금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나 절반으로 제작되어 왔고, 코팅도 동일한 코팅이 아닌 반반씩 다른 코팅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를 회수하여 간 사실, 피고는 그 이후로 원고에게 시정한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2020. 6.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목업패드 납품 계약은 피고의 납기 지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5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는데 목업패드에 대해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어렵게 납품을 마친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목업패드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행이익 107,547,300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금형의 납품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행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30.까지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을 토대로 SC콘솔라트나 SC베드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고의 공장소재지 내에 프리믹싱 제작시설, 몰탈충전 시설, 자동화기계 제작시설, 창고시설을 각 설치하였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금형이 납품되지 않아 현재 위 각 시설들의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사실, 위 시설들의 규모 및 완성 정도 등을 살필 때 이 사건 금형이 납품되었다면 위 금형에 의해 충분히 원고가 제작하려고하는 콘솔라트가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SC콘솔라트의 생산원가, 판매가, 순이익의 값이 크게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10일간의 손해기간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도 나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본격적인 제조공정에 착수하지 못함으로서 그 제조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원고는 그 손해액에 대한 증거로 갑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재된 비용이 증가되어 순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특수성, 이 사건 계약의 해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2,264,190원(=107,547,300원 ×3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264,190원(=82,500,000원+5,500,000원+32,264,190원)과 그 중 8,25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37,764,190원에 대하여는 2020.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목업패드 제작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각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행을 전제로 한 피고의 대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OOO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1나103714(본소) 물품대금, 2021나103721(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SBU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SDL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087(본소), 2020가단1372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000,000원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2. 6. 29.까지 연 5%, 2022.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40%, 피고(반소원고)가 60%를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195,547,300원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113,047,300원에 대하여 2020.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7,50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다. 이행이익 107,547,300원의 청구에 대하여 ' 부분과 '3. 라. 소결 '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시 쓰는 부분]
"다. 이행이익 107,547,300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금형의 납품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형이 납품되었다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82,500,000원+5,500,000원)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5,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2.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