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공급계약에서 납기(준공일)이 지연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기 지연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시 제외될 수 있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도 일정 부분 있는 경우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시 제외되지 않고 다만 지체상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이 직권 재량감액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2731 물품대금
원 고 B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4. 5.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산 및 골재 생산설비, 재생골재 생산설비 등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알루미나 제조 . 판매 · 수입업, 알루미나 연구 및 개발업, 화공약품 및 치가공기자재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6. 17. 피고와 사이에, 필터 프레스(Filter press, 피가압물을 가압하여 그 수분 함량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3세트(이하 ’이 사건 필터프레스‘라 한다)에 관하여 ① 대금 704,0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② 납품일 2011. 9. 15., ③ 납품장소 ’전남 함평군 B단지 내 피고 공장’, ④ 잔액 지불조 건으로 ’중도기성 40%/설치완료 20%/시운전후 잔액 지급’으로 각각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10. 18. 피고와 사이에, ① 대금 20,9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설치완료 후 100% 지급), ② 납품일 2011. 10. 21., ③ 납품장소와 납품조건은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필터프레스 부대 기기의 제어 판넬(Control Panel)(이사건 필터프레스의 원료나 물, 주변기기들을 제어하기 위한 판넬이다) 3세트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0. 28.경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 하였고, 2011. 12. 15, 피고와 함께 그 시운전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2. 21. 이 사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피고에게 2011. 12. 15.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3. 4. 11.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13. 2. 21.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2013. 10. 8. 제2차 변른기일에서 2013. 10. 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으로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C,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설치할 스트럭쳐를 피고에게 보냈으나, 피고는 스트럭쳐의 도장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② 원고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내일건설(이하 ’내일건설’이라 한다)은 2011. 10. 4. 위 스트럭쳐의 재도장(아연도금 후 도장) 작업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1. 10. 7. 위 스트럭쳐를 다시 피고에게 보낸 사실, ③ 원고는 2011. 10. 28.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제어 판넬의 설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2. 15.까지 이 사건 필터 프레스의 시운전을 계속하였으므로, 원고가 2011. 10. 28. 이를 모두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로 2011. 6. 24. 211,200,000원, 2011. 9. 9. 70,800,000원, 2011. 10. 17. 235,000,000원, 2011. 11. 30. 78,000,000원, 합계 5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금 129,900,000원〔= (704,000,000원 + 20,900,000원) - 595,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 대금 직불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내일건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16,00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가 하도급 업체인 E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8,206,000원에 관하여 직불동의를 해 주었으므로, 위 각 돈 합계 24,206,000원은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2. 5. 16. 내일건설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대신 내일건설에 지급한 위 16,000,000원은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반면 을 제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원고가 2012. 4. 27. 피고에게 'E가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 8,206,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는 업무에 협조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8,206,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하자보수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16Bar(kgf/㎠) 가압 시 함수율 62%까 되도톡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견적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위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필타프레스에 다른 하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상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그 손해액 역시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2,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짜는 압력(sqeezing pressure)을 최소 l5kgf/㎠에서 최대 l6kgf/㎠까지 가할 경우 피가압물의 수분 함량이 약 62%에 달하게 된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 중 2대(1, 2번)는 '8kgf/㎠(8 bar sqeezing)', 1대(3번)는 'l6kgf/㎠(16 bar sqeezing)' 상당으로 가압 기준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슬러지를 장입하고 가압투입압력을 높였을 때 15.5kgf/㎠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② 가압 시 유압실린더가 약 10mm 가량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③ 도장 전 처리 미흡으로 주요 프레임 부위에 부식이 발생하였고, ④ 라쳇 기구의 필터플레이트 이송에 따른 에러 발생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보수하는 데 13,023,750원이 소요되는 시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3번 필터프레스의 압력 기준을 '16Bar(kgf/㎠) 가압 시 함수율 62%‘로 합의하였음에도 실제 원고는 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들이 존재하며 이 하자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필터 프레스가 정상 작동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를 즉시 수리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 하자 수리비 13,023,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수리비 13,023,750원은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필터프레스 매수대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3번 필터프레스의 압력미달 하자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 여 2012. 7. 23. 주식회사 두리에프에스(이하 ’두리에프에스‘라 한다)로부터 15Bar(kgf/㎠) 고압 멤브레인 필터프레스를 289,400,000원에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불완전 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위 돈 역시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23. 두리에프에 스로부터 '15Bar(kgf/㎠) 고압 멤브레인 필터프레스를 28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하자가 보수 가능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수리비 13,023,750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비록 피고가 이 사건 3번 필터프레스를 대체하기 위해 두리에프에스로부터 위와 같이 필터프레스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수대금을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라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지체상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납품기일을 ’이 사건 제1계약 2011. 9. 15., 이 사건 제2계약 2011. 10. 21.‘로 각 정하였고 ’지정장소 설치 및 시운전‘을 납품 조건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실제 2011. 12. 15.에서야 이 사건 필터프레스 등을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합계 193,52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 역시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지체상금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납품기일이 2011. 9. 15.이고, 이 사건 제2계약에 따 른 납품기일이 2011. 10. 21.인 사실, 원고가 2011. 10. 28.경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하여 2011. 12. 15. 그 시운전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 3,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D의 각 증언에 의하 면,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납품조건은 ’지정장소 설치 시운전도’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원료를 넣어 정상 가동이 되어야 시운전이 종료되는 사실,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서 ’을(원고)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피고)에게 납부해야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률 더해 보면, 피고는 2011. 10.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서 발주가 누락된 전기설비(부대기기 제어 판넬) 공사를 추가 발주하는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품은 이 사건 제1계약뿐 아니 라 이 사건 제2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부대기기 제어 판넬까지 모두 설치되어야 완료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시건 제1계약 당시 위 부대기기 제어 판넬의 발주를 누락한 결과 원고와 사이에 2011. 10. 18. 다시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품기일을 이 사건 제2계약의 납품기일인 2011. 10. 21.로 연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 약의 납품기일인 2011. 10. 21.을 도과함으로써 발생한 약정 지체상금 119,608,500원[= (704,000,000원 + 20,900,000원) X 0.3% X 55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납기일 후인 2011. 11. 30.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대금 중 일부로 78,000,000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체상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견적서에 납품조건이 ’현장 설치도’로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1. 10. 28.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모두 설치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7, 작성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납품조건이 ’현장 설치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2항에는 ’계약서류 간 동일 사항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발주서(계약서)가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그 외 의 경우 계약시점에 가장 가까운 서류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계약 당시인 2011. 6. 17. 작성된 구매계약서의 내용이 견적서의 내용보다 우선하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풍 조건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지정장소 설치 시운전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시운전은 선행 공정이 모두 완료되어야 가능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스트럭쳐에 대한 도금 후 도장 및 탱크에 대한 밴드 부착 및 도색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으로 수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누락한 전기설비 부분을 추가로 발주하기 위해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시운전 준비를 미흡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필터프레스 시운전이 지체되었으므로 지체상금 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 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 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도장 전 처리 미흡으로 주요 프레임 부위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제10호증, 을 제10,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품 지체가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필터프레스 스트럭쳐 도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후속 공정이 순차적으로 지체된 점, 원고가 2011. 10. 28. 이후 이 사건 필터프레스 시운전 결과 나타난 하자를 계속 보완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필터프레스 납품 지체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적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1. 6. 3.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용접과 관련하여 ‘비드처리 및 질산염 처리, Back 비드 처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피고의 구매담당 이사인 D은 2011. 8. 25. 원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스트럭쳐 도장 과정에서 타르/에폭시의 혼합이 불량하였고, 용접면에 슬러그가 부착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원고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였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2011. 9. 9. 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스트럭쳐를 피고에게 입고하려 하자, 피고가 위 스트럭쳐의 입고를 반려하면서 재도장 작업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공장인 경기도 시흥까지 운반하여 재도장 작업을 할 수 없으니 전라남도 지역의 도장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의 소개를 받은 내일건설이 위 스트럭쳐에 아연도금을 한 후 재도장 작업을 하게 되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납품기일을 도과한 2011년 11월 초순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 설치 및 시운전 결과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하였고, 2011. 12. 14,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필터프레스 시운전 결과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회의를 하였으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6.까지 보완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원고의 위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
3) 지체상금의 감액
다만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걸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기타 이 사건 각 계약의 경위, 내용,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약정 지체상금 119,608,50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를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야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50% 상당액인 59,804,250원으로 정하고, 위 59,804,250원은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전기설비에 관한 발주를 누락하였고, 2011. 10. 15. 원고에게 추가 발주를 요청하여 2011. 10. 18.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2계약의 납품기일은 계약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1. 10. 21.로서, 이는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 수량 및 실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를 작업이 2011. 10. 27.에 완료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짧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터프레스 스트럭쳐의 도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내일건설이 아연도금 후 재도장을 하였지만, 이 사건 제1계약 내용에는 ’이연도금’이 포함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내일건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아연도금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1. 10. 27. 및 2011. 10. 31. 피고의 요구에 따라 E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 중 물탱크에 부착하는 밴드 3세트를 발주하여 부착 작업과 도색 작업을 하였으나, 위 작업이 이 사건 제1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④ 피고는 2011. 1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필터프레스 하부 배관 및 펌프의 이설작업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1. 11. 28.까지 위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 소결론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 금 129,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합계 88,828,000원(= 16,000,000원 + 13,023,750원 + 59,804,2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172,000원(= 129,000,000원 - 88,828,000원)과 이에 대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인도하여 그 시운전을 마친 다음 날인 2011.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OO
판사 류OO
판사 박OO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