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한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별소로 제기된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1드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KL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MB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LM
담당변호사 OOO, OOO, O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OOO, OOO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22.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LBC와 혼인하였다. LBC는 2017. 10.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요구하다가 2018. 10. 16.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이 법원 2018드단0000), 2019. 10. 9. 소를 취하하였다. LBC는 2020. 2. 26. 다시 원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20드단0000), 2020. 7. 2. 원고가 LBC에 대하여 반소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20드단0000, 그 후 2021. 3. 22. 합의부로 이송되어 사건번호가 2021드합000(본소), 000(반소)로 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2. 7. 13. 원고와 LBC가 이혼하고, LBC가 혼인기간 중(늦어도 2016. 5. 12.경)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가정생활에 소홀하다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LBC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LBC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LBC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2르0000].
나. 피고는 1995. OHS과 혼인하였다. 피고는 2014. OHS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2014드단0000), 2015. 4. 23. 인용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2016. 3. 30. OHS을 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이 법원 2016처00), 2016. 5. 12. OHS의 피고에 대한 접근 및 송신을 금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 '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OH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HS이 피고와 이혼한 직후인 2015년 미련이 남아 설득하기 위하여 피고를 자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그 전부터 같은 수영장을 다니며 OHS 및 피고와 알던 사이이던 LBC가 피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2016. 피고의 신청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발령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몰래 피고의 아파트 맞은 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LBC가 피고의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등 생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일주일에 4번 정도 성관계를 한 것을 목격한 후로는 피고를 포기하고 더 이상 피고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다. 한편, LBC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LBC가 집이 아니라 직장으로 가는 바람에 알아내지 못했다 '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는 LBC의 행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때마다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휴대폰 캘린더앱에 구체적 내용을 입력하였다. 즉, LBC는 2017.부터 2021. 4.까지 최소한 수백 일 이상 외박을 하였고, 2018. 11.부터 2020. 12.까지 새벽, 저녁, 심야 등의 시간대에 최소 수십 또는 수백 차례 이상 피고의 아파트나 그 근처(ㅇㅇ지구대 등) 주차장, 길가 등에 차(36소0000)를 주차하였으며, 피고의 차량(45고0000)은 여러 차례 같은 시간 바로 옆 등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마. 원고와 LBC는 이혼소송 계속 중이던 2021. 4.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LBC의 집에 드나드는 등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또는 영상), 증인 OH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LBC와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LB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중반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그곳 운영부장인 LBC를 알게 되었고 그를 포함한 회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단순히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눈 적이 있을 뿐이고, 또한 피고가 2021. 4. 이후 LBC의 집에 방문한 적은 있으나, 이는 간호조무사인 피고가 당시 고령과 지병으로 힘들어하고 기력이 쇠약해진 LBC 부친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압을 재거나 소화제를 사다 주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위하여 방문한 것일 뿐 LBC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 '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LBC가 피고와 OHS의 2015. 이혼 후 2016. 5. 12.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 전부터 혼자 피고의 집에 드나들었고, 2016. 5. 12. 직후 여러 차례 피고의 집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갖거나 같이 생활을 한 점[피고는 당시 피고의 집에 세 자녀가 상주하거나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OHS이 폭력적, 충동적 성향을 가진 자로서 피고에 대한 악의적 감정에 기초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게다가 계속 진술을 변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HS의 증언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세 자녀의 실제 거주지, 거주 또는 방문 태양, OHS이 이 법정에 보인 태도와 그 증언의 구체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BC가 그 후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피고의 집에 자주 출입하였음이 원고의 직접 목격 주장 외에 그가 촬영한 사진, 영상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HS의 증언은 신빙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수년간 LBC가 자주 새벽, 심야 등 다양한 요일, 시간대에 피고의 집을 출입하면서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21. 4. 원고와 LBC의 별거 시작 후 LBC의 집에 출입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늦어도 2016. 5. 12.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LBC와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LB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LBC가 2017. 10.경 이미 혼인관계 파탄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LBC가 늦어도 2016. 5. 12.부터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LBC 스스로 원고에 대한 이혼소송의 제기 후 2019. 소취하를 하였던 점, 그 후 쌍방이 2020. 2. 본소, 2020. 7.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원고와 LBC가 2021. 4.경부터 별거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LBC의 혼인관계는 2020. 7. 무렵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원고와 LB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LBC의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 2022. 10. 7.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설령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LBC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바, 2022. 7. 13. 원고와 LBC 사이의 2021드합000(본소), 2021드합000(반소) 사건에서 LBC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판결에 따라 원고가 LBC의 금융재산 중 10,382,000원을 출금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을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소멸의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