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X아파트 Y동 902호 임차인(원고)은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면서 바로 위층 1002호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2호 화장실 바닥 공사를 수행하라는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소송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002호 화장실 바닥 공사 청구는 취하하였습니다).
원고는 곰팡이와 악취 발생의 원인이 1002호 화장실 바닥 누수, 1002호 오수배관 누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1002호 소유자(피고)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