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근저당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도 중복되었습니다.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인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같은 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또는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 각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ㅇㅇㅇㅇㅇ 배당이의
원 고 KKS
피 고 1. 홍길동, 2. 임꺽정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20타경ㅇㅇㅇㅇㅇ 부동산강제경매[2020타경ㅇㅇㅇㅇㅇ(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홍길동에 대한 배당금 58,512,328원을 30,000,000원으로, 피고 임꺽정에 대한 배당금 222,564,030원을 90,000,000원으로, 소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 230,675,654원을 391,752,01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03. 11. 26. 수원시 장안구 ㅇㅇ동 ㅇㅇㅇ-ㅇㅇ 지상 5층 규모의 단독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6. 1. 15. L에게 2016.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5. 15.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타경ㅇㅇㅇㅇㅇ호로 부동산강제경매[2020타경ㅇㅇㅇㅇㅇ(중복)] 절차가 진행되어, 2022. 5. 2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SH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2. 6. 29. 실제배당할 금액 1,393,873,507원 중 595,811,809원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263,764,443원을 원고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에, 20,000,000원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박영칠에게, 58,512,328원을 L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ㅇㅇㅇㅇㅇ(임대차보증금) 판결을 받고 그 승계인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임차권자 피고 홍길동에게, 222,564,030원을 H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전ㅇㅇㅇㅇ(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받고 그 승계인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신청채권자 피고 임꺽정에게, 잉여금 2,545,243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추심권자 임꺽정)에, 잉여금 230,675,654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 '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채무자로 출석하여 피고 홍길동에 대한 배당금 중 28,512,328원 및 피고 임꺽정에 대한 배당금 중 132,564,03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서,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2. 7.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임대차보증금 금액, 즉 피고 홍길동은 30,000,000원, 피고 임꺽정은 90,000,000원에 그쳐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집행권원을 받은 전소유자들에게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홍길동에 대하여 30,000,000원을, 피고 임꺽정에 대하여 90,000,000원을 각 초과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 홍길동에 대한 배당금 58,512,328원을 30,000,000원으로, 피고 임꺽정에 대한 배당금 222,564,030원을 90,000,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초과 배당금 합계 161,076,358원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잉여금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본안전 항변).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 '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가 그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다시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2호의 '소유자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신탁은 이를 등기할 수 있고, 위탁자에게 신탁법과 신탁계약에 따른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기 및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 위탁자가 같은 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또는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위탁자가 위 민사집행법 제90조가 규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대법원 2009. 11. 13.자 2009마1142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 '가 아니고, 원고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같은 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또는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 홍길동의 위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ㅇㅇㅇㅇㅇ 판결 및 피고 임꺽정의 위 전주지방법원 2014차전ㅇㅇㅇㅇ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채무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의 채무자일 뿐으로, 주식회사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와 그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는 그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들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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